부당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두아이아빠2021.04.30
조회182

저는 아래기사에 나오는 부당해고 당사자입니다.

한 집에 가장이 코로나가 한참기승을 부리던 지난해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 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사측에서 말도안돼는 이유를 들어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계약전환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측에게 물었으나 인사비공개라고 알려주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겨우 알아낸 사유는 바로 "내규용역업무(불법사무)에 참여안했다는 것이 "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규용역업무는 불법사무로 해당업무를 할 경우 법위반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소지가 있는 사무를 회사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앞에서는 참여는 선택이라고 말하였는데 뒤에서는 아무런 고지 없이 인사상불이익을 주는 평가잣대로 활용하는 사측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작년에 태어난 둘째 그리고 첫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탄받아야 할 부당함에 물러서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래 관련기사 많이 전파부탁드립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350


“부서 내 평가 1순위였는데… 불법 업무 지시 따르지 않아 해고당했다”

변호사법 위반 용역 사업 여전히 진행… 한국법령정보원 “위반하지 않았다”




[사진=한국법령정보원 캡처]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법제처 소관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법령정보원(원장 이상희)이 수년간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관·인사 규정·행정 규칙 등 여러 가지 관련 내규를 작성, 보고서를 만드는 수익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 등을 취급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요서울 취재 결과, 한국법령정보원은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간제 직원이 해당 사업에 응하지 않자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