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죄로 인천 소재 SK건설현장의 소장을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더니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본 적도 없는 '무사고확인서'를 위조해서 재해 당일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했거든요. 위조한 서류중엔 내 싸인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도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왜 위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임금부분의 액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기 위함이었던 걸로 짐작 할 뿐입니다. 3월 15일자로 고소장 작성하고 3월 16일자로 우편발송해서 3월 17일자로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3월 22일에 경찰서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더군요.나한테 전화해서는 수사담당자인데 고소인인 내 연락처가 확인이 되었느냐는 겁니다.뭔 소린가 했더니고소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건설현장에 전화해서는 수사관 자신이 고소인인 나한테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안되니 연락처를 확인 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군요.그래놓고는 다시 피고소인의 건설현장에 전화한다는게 실수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피고소인에게 내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구실로 고소된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 한 게 들통이 나버린거죠.들통난 상황에서도 담당수사관은 태연하게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나와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뒤,3월 24일에 이번에는 담당자의 상관인 수사팀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요.고소인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였는데덧붙여서 피고소인은 현장소장이라서 위조한 사람이 아닌 거 같다고 합니다.그럼 누구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봐야 한데요.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현장소장이라 위조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누군지는 알아봐야 한다니 22일자 수상한 통화도 있었고 여러가지 의심이 가데요. 출석할 날짜는 3월 30일로 잡았는데 뭔가 자꾸 의심스럽기에 3월 29일에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인 진술을 진술녹화로 진행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진술녹화로 고소인 진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거기에 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수사팀장이 말하기를 피고소인측과 통화를 해서 알아 봤더니 현장소장은 사문서 위조의 행위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하청업체의 직원과 내가 일한 공종의 팀장이 했다는 겁니다.그러니 고소인 진술하러 와서는 그 문제를 정리부터 하자고 하데요. 3월 30일에 고소인 진술을 하려고 출석을 했습니다.전화상으로 이야기 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현장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걸 유지 하겠다고 했더니 별 말은 안하더군요.진술녹화를 하기 전에 담당수사관이 말합니다.근로계약서의 위조는 하청업체에서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을 하기는 했는데 위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원래 진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금액이 12만원 이었고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15만원 이었던 관계로실제 받는 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기에 위조를 해서라도 실제 받는 금액대로 올려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했답니다.그러면서 진본 근로계약서를 보내어 줬다고 하면서 수사관이 팩스로 수신한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더라고요.보니까 일당 금액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싸인이 내 싸인이 되어 있길래 진본이 맞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당금액 칸은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18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눈여겨 보지도 않고 근로자보관용으로 따로 한부를 교부 받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싸인해서 제출을 합니다.왜냐면 건설현장 하청업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18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걸 해당 공종의 팀장이 받은 뒤 팀장과 근로자 간의 약속된 금액으로 분배를 하거든요.그러다보니 근로계약서의 일당금액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신경을 안 씁니다.나도 근로계약서의 일당금액은 신경 쓰지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싸인을 했던거고 일당금액이 12만원이었는지 18만원 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던 중하청업체에서 팩스로 수사관에게 제출한 그 근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핸드폰번호까지 모두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름 핸드폰번호까지 인적사항은 모두 볼펜으로 수기 작성하였거든요.그래서 싸인이 내 싸인이 맞길래 진본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이것도 위조된 거라고 말 했습니다.그랬더니 담당수사관을 대신해서 고소인진술을 받던 수사팀장이 이해 불가한 말을 하더군요.그럼 근로계약서의 싸인이 본인 싸인이 아니냔 겁니다.그래서 나는 싸인은 맞지만 이 근로계약서도 위조라고 했지요.수사팀장은 싸인이 맞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고 합니다.내가 인적사항이 인쇄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이 없으니 이건 싸인이 맞아도 위조라고 했는데수사팀장은 끝까지 이해가 안된다면서그 사항을 진술조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수사팀장은 담당수사관에게 왜 피고소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보여 주었느냐고 혼을 내더라고요.고소장에 첨부한 문제의 근로계약서는 넣지 말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절차에 따라서 피고소인한테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옆에서 듣고 있자 하니새로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아예 빼버리란 소리로 들리고 절차대로 받은 증거가 아니니 증거 의미가 없다는 소리로 들려요.수사팀장에게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요구 했습니다.수사팀장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거라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서 인천경찰서에 수사팀장과 그 아래 소속의 수사관들 모두를 상대로 '수사관기피신청'을 했어요.받아들여져서 수사관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문제가된 '위조근로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종결'처리를 하더군요.'비공개'처리를 하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종결'처리를 하니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그랬더니 새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이메일로 위조된 근로계약서의 스캔 이미지를 받고는 행정심판은 취하했습니다. 지금껏 말하고 싶은 경위는 상기와 같고요.내가 싸인한 적도 없는 서류에 내 싸인이 들어가 있어 위조라고 주장하는데수사관은 싸인이 맞는데 그게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고 말 하면 그 말을 하는 수사관이 바보인가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바보인가요? 문제의 수사팀장은 경위의 계급입니다.담당했던 원래 수사관이나 변경된 수사관의 계급은 경장입니다.경위의 계급이 얼마나 출세한 대단한 고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하물며 경장 계급은 말 해 무엇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사팀장이 아닌 어느 윗선에서 '본인 싸인이 맞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피고소인은 대기업의 대형 건설현장 소장입니다.고소인은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이고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 불균형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내가 고소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소인이 제대로 처벌 받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어떤 경로로든 알려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경찰 수사관이 말하기를 서명된 싸인이 내 싸인이 맞으면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더니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본 적도 없는 '무사고확인서'를 위조해서 재해 당일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했거든요.
위조한 서류중엔 내 싸인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도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왜 위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임금부분의 액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기 위함이었던 걸로 짐작 할 뿐입니다.
3월 15일자로 고소장 작성하고 3월 16일자로 우편발송해서 3월 17일자로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3월 22일에 경찰서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더군요.나한테 전화해서는 수사담당자인데 고소인인 내 연락처가 확인이 되었느냐는 겁니다.뭔 소린가 했더니고소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건설현장에 전화해서는 수사관 자신이 고소인인 나한테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안되니 연락처를 확인 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군요.그래놓고는 다시 피고소인의 건설현장에 전화한다는게 실수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피고소인에게 내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구실로 고소된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 한 게 들통이 나버린거죠.들통난 상황에서도 담당수사관은 태연하게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나와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뒤,3월 24일에 이번에는 담당자의 상관인 수사팀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요.고소인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였는데덧붙여서 피고소인은 현장소장이라서 위조한 사람이 아닌 거 같다고 합니다.그럼 누구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봐야 한데요.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현장소장이라 위조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누군지는 알아봐야 한다니 22일자 수상한 통화도 있었고 여러가지 의심이 가데요.
출석할 날짜는 3월 30일로 잡았는데 뭔가 자꾸 의심스럽기에 3월 29일에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인 진술을 진술녹화로 진행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진술녹화로 고소인 진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거기에 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수사팀장이 말하기를 피고소인측과 통화를 해서 알아 봤더니 현장소장은 사문서 위조의 행위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하청업체의 직원과 내가 일한 공종의 팀장이 했다는 겁니다.그러니 고소인 진술하러 와서는 그 문제를 정리부터 하자고 하데요.
3월 30일에 고소인 진술을 하려고 출석을 했습니다.전화상으로 이야기 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현장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걸 유지 하겠다고 했더니 별 말은 안하더군요.진술녹화를 하기 전에 담당수사관이 말합니다.근로계약서의 위조는 하청업체에서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을 하기는 했는데 위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원래 진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금액이 12만원 이었고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15만원 이었던 관계로실제 받는 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기에 위조를 해서라도 실제 받는 금액대로 올려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했답니다.그러면서 진본 근로계약서를 보내어 줬다고 하면서 수사관이 팩스로 수신한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더라고요.보니까 일당 금액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싸인이 내 싸인이 되어 있길래 진본이 맞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당금액 칸은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18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눈여겨 보지도 않고 근로자보관용으로 따로 한부를 교부 받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싸인해서 제출을 합니다.왜냐면 건설현장 하청업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18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걸 해당 공종의 팀장이 받은 뒤 팀장과 근로자 간의 약속된 금액으로 분배를 하거든요.그러다보니 근로계약서의 일당금액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신경을 안 씁니다.나도 근로계약서의 일당금액은 신경 쓰지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싸인을 했던거고 일당금액이 12만원이었는지 18만원 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던 중하청업체에서 팩스로 수사관에게 제출한 그 근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핸드폰번호까지 모두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름 핸드폰번호까지 인적사항은 모두 볼펜으로 수기 작성하였거든요.그래서 싸인이 내 싸인이 맞길래 진본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이것도 위조된 거라고 말 했습니다.그랬더니 담당수사관을 대신해서 고소인진술을 받던 수사팀장이 이해 불가한 말을 하더군요.그럼 근로계약서의 싸인이 본인 싸인이 아니냔 겁니다.그래서 나는 싸인은 맞지만 이 근로계약서도 위조라고 했지요.수사팀장은 싸인이 맞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고 합니다.내가 인적사항이 인쇄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이 없으니 이건 싸인이 맞아도 위조라고 했는데수사팀장은 끝까지 이해가 안된다면서그 사항을 진술조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수사팀장은 담당수사관에게 왜 피고소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보여 주었느냐고 혼을 내더라고요.고소장에 첨부한 문제의 근로계약서는 넣지 말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절차에 따라서 피고소인한테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옆에서 듣고 있자 하니새로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아예 빼버리란 소리로 들리고 절차대로 받은 증거가 아니니 증거 의미가 없다는 소리로 들려요.수사팀장에게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요구 했습니다.수사팀장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거라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서 인천경찰서에 수사팀장과 그 아래 소속의 수사관들 모두를 상대로 '수사관기피신청'을 했어요.받아들여져서 수사관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문제가된 '위조근로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종결'처리를 하더군요.'비공개'처리를 하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종결'처리를 하니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 문제가 된 위조 근로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그랬더니 새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이메일로 위조된 근로계약서의 스캔 이미지를 받고는 행정심판은 취하했습니다.
지금껏 말하고 싶은 경위는 상기와 같고요.내가 싸인한 적도 없는 서류에 내 싸인이 들어가 있어 위조라고 주장하는데수사관은 싸인이 맞는데 그게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고 말 하면 그 말을 하는 수사관이 바보인가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바보인가요?
문제의 수사팀장은 경위의 계급입니다.담당했던 원래 수사관이나 변경된 수사관의 계급은 경장입니다.경위의 계급이 얼마나 출세한 대단한 고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하물며 경장 계급은 말 해 무엇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사팀장이 아닌 어느 윗선에서 '본인 싸인이 맞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느냐'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피고소인은 대기업의 대형 건설현장 소장입니다.고소인은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이고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 불균형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내가 고소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소인이 제대로 처벌 받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어떤 경로로든 알려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