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쓸때요

쓰니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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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은 직장내뢰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되자 더욱 괴롭힘이 심해졌구요.부서내의 괴롭힘 이었기때문에 윗선에선 모르고 있어 혹시 퇴사서류 결재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 쓰려고 하는데, 소속사는 모든것을 알고있으면서 저런태도를 보였구요...
다행히 저는 애초에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입사했던 곳이어서 큰 타격을 받은건 아니었지만, 다닐동안 정말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된셈이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봤네요.여러 조언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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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파견계약만료시 퇴사사유에
직장내괴롭힘 이라고 추가해서 쓰면 안되는건가요? 

파견계약직인데요. 지독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미련없이 1년만기후퇴사하기로 맘먹고 있는중저보다 먼저 소속사에서 1년만기후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에 관한 이유도 어이가없지만,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그런데 퇴사사유에집단괴롭힘이란 말을 꼭 쓰고싶어서 쓰려고 하니, 소속사직원이계약만료만 쓰라며인상쓰며 못쓰게 하네요.
나가서 신고를 하든 변호사 선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면서도 괴롭힘이란 말은 쓸 수 없답니다. 
어이없어서 이런일로 사람이 죽는거다 라고 말해도아 예예 하면서. 설렁설렁. 
저같은 사람도 억울한데, 공기업이나, 공무원, 정년보장된 직장에서 저같은 일 당하는분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