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article/4YR7X0ILXSGB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권 부장판사의 선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내 눈이 이상한건가...ㅋㅋ
이거 집행유예 나왔는데 실화야?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권 부장판사의 선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내 눈이 이상한건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