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히리릿vv2021.05.06
조회177

안녕하세요~

제가 올초에 이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아파트 상가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2월 26일에 오픈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서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본사에서 저희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공지하여서 나름 알아보고 확인하고 본사에서 정한 부동산 업체에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사업 시작하는 한달 포함하여 두달간의 렌탈프리를 얻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중에 전기증설을 신청하려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였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전기증설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축건물이라 44개의 점포중 1/4이 입점하지 않고 33개의 점포만 입점한 상태에서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 증설이 안된다는 소리가 너무 어의가 없어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한전에서 저압전력인 500K용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TR박스(지상변압기)설치하였으나 건설사측에서 347K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하여 현재 전기증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상가 기본전력(각 점포당 4K)과 상가 공용전기만 합쳐도 313K로 저희 말고도 기존의 다른 점포들이 전기증설 신청을 했지만 전기부족으로 증설이 되지 않아 누진세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몇몇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사에 항의 하였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설계하고 시공하여서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가 협의회에서 점포 임대인들이 얼마씩 부담하여 TR박스(지상변압기)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증설 공사를 하려면 최소 두세달이 걸린다 하여

우선적으로 저희가 돈을 부담하여 기존의 TR박스에서 남은 전기를 끌어다 쓰는 공사를 하여 매장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협의회회장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협의회의 공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TR박스에 빈패드가 하나 있고 TR박스에서 아파트 EPS실로 연결되는 파이프도 하나가 있는데 새롭게 TR박스를 설치하려면 이 빈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의뢰한 업체에 알아보니까 우선 저희가 빈파이프를 사용하고 나중에 상가에서 이 파이프가 공사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원상복구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상가협의회 회장에 말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갑자기 상가협의회 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했더니 상가협의회 회장이 전기 안전관리자에게 "우리가 전기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전기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따지고 물어 전기 안전관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용량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분을 하는 사람이어서 공사문제에 관하여는 자신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가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가협의회 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와야 자기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벌써 예상 오픈일이 두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현재 내부상황에 따르면 앞으로도 두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 달부터 임대료도 내야하는 상황이며 프렌차이즈 오픈을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