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법아닌가요?.

불법종용2021.05.07
조회433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며
모바일로 작성해서 띄어 씌기 및 오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했고
회사에는 밀접 접촉자라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얘기하니
그럼 재택근무하라고 안내를 받아, 회사 피씨 본체만 받아
2주간 자가격리와 더불어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와 저희 집 거리는 도보로 20~25분 정도이고
차로는 5분도 안걸리는 거리입니다.

자가격리시 전담 공무원에게 코로나 관련 생활비 지원안내를 받았고 재택근무자도 해당사항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 후, 전 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빙적으로 재택근무 기간을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에서 지원을 받겠디고 통보했습니다.
이때, 전 이미 지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회사도 지원을 할거고 아마 그렇게되면 둘 중 하나는 지원빋는걸 뱉어야한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길 전달받고 어영부영 대화가 종료됬고
제가 따로 찾아보니 위의 상황이 위법이란걸 알게 됬습니다.

전 자가격리기간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회사에선 급여도 받고 나라 지원도 받겠다는거냐며
왜 회사가 피해를 봐야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와 뜻이 다른거 같다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했는데
혹시 제가 잘 못 된 부분이 있나요?.
전 회사의 통보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 못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