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급여를 경비처리

경리초보2008.12.04
조회534

저희 사무실(개인사업자)에 사업소득자로 계신분이있는데요.. 

파산신청을 9월에 하셔서 심사가 6개월 걸리니까 소득이 110만이상잡히면안된다고..

7월부터 사업소득에서 빼달라시는거예요.

그래서 뺀상태구요,..

문제는 7월달부터 현제까지 주급을(저희는 주단위로 지급) 계속 신고되는통장에서 나갔어요.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하려해도 7~9월은 일용직신고가 끝나서..

그분은 급여대장에서도 빼라고하고  주급이 지급된내용을 경비처리하라하는데요,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해요?

 

7월 총지급액 1,830.000원

8월 총지급액    980,000원     * 주급으로 나눠서 나감 *

9월 총지급액 2,950,000원

 

그리구요 10월부터 11월은 일용직으로 지급했던것처럼 급여대장을 다시작성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차액이있어요..

10월 총지급액은 2,080,000원인데요. 일용직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낸것은 1,520,000원으로 보냇어요

        그남어지 차액은 또 경비로 처리하라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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