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개인사업자)에 사업소득자로 계신분이있는데요..
파산신청을 9월에 하셔서 심사가 6개월 걸리니까 소득이 110만이상잡히면안된다고..
7월부터 사업소득에서 빼달라시는거예요.
그래서 뺀상태구요,..
문제는 7월달부터 현제까지 주급을(저희는 주단위로 지급) 계속 신고되는통장에서 나갔어요.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하려해도 7~9월은 일용직신고가 끝나서..
그분은 급여대장에서도 빼라고하고 주급이 지급된내용을 경비처리하라하는데요,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해요?
7월 총지급액 1,830.000원
8월 총지급액 980,000원 * 주급으로 나눠서 나감 *
9월 총지급액 2,950,000원
그리구요 10월부터 11월은 일용직으로 지급했던것처럼 급여대장을 다시작성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차액이있어요..
10월 총지급액은 2,080,000원인데요. 일용직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낸것은 1,520,000원으로 보냇어요
그남어지 차액은 또 경비로 처리하라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