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은 생명에 지장 없지만 30대 母 사망
4세 딸 사고 현장서 사고 목격후 엄마 사망에 극심한 충격
50대 남성 운전자 "앞이 흐릿하게 보여 제대로 못봤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민식이법' 적용… 과속 여부도 파악 중
다정히 손을 잡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이 덮쳐 30대 엄마가 숨졌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4살 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고 현장에서 엄마의 참변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포함) 등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좌회전하던 중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을 집 인근의 유치원에 보내려고 길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만인 오전 10시20분쯤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며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C양은 외형적 상처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사고 때 엄마가 차량에 치인 뒤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긴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된 것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달 8일 왼쪽 눈을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당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본 경찰은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며 사고 지점이 모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스쿨존에 해당, A씨에게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의 과속 여부도 파악 중이다.
횡단보도 엄마 사망에 딸 극심한 충격
4세 딸 사고 현장서 사고 목격후 엄마 사망에 극심한 충격
50대 남성 운전자 "앞이 흐릿하게 보여 제대로 못봤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민식이법' 적용… 과속 여부도 파악 중
다정히 손을 잡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이 덮쳐 30대 엄마가 숨졌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4살 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고 현장에서 엄마의 참변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포함) 등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좌회전하던 중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을 집 인근의 유치원에 보내려고 길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만인 오전 10시20분쯤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며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C양은 외형적 상처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사고 때 엄마가 차량에 치인 뒤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긴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된 것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달 8일 왼쪽 눈을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당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본 경찰은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며 사고 지점이 모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스쿨존에 해당, A씨에게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의 과속 여부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