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한 검사의 비윤리적 일탈과 비위,
그리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권모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연인관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조모 검사가
수개월 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
조모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마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조사를 하루 앞둔 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출 과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에게 즉시 항의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법무부 또한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모 검사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차례 제 집 앞에 찾아오고 휴대폰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와 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및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조 검사가 집에 찾아오고, 연락해 괴롭다"고 수차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조검사의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일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회유를 할 뿐이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두달이 경과했습니다.
두달 째 감찰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모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조모 검사가 공판검사로 배정됐습니다.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과 감찰 대상자가 함께 근무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가해자인 현직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 등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저에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차례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며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시시때때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의 행태가 올바른지요?
검찰개혁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요?
법무부와 검찰은 조모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방탈죄송]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사건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 마당에, 더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ㅠㅠ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ㅜ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BBnzg
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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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검사의 비윤리적 일탈과 비위,
그리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권모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연인관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조모 검사가
수개월 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
조모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마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조사를 하루 앞둔 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출 과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에게 즉시 항의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법무부 또한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모 검사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차례 제 집 앞에 찾아오고 휴대폰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와 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및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조 검사가 집에 찾아오고, 연락해 괴롭다"고 수차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조검사의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일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회유를 할 뿐이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두달이 경과했습니다.
두달 째 감찰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모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조모 검사가 공판검사로 배정됐습니다.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과 감찰 대상자가 함께 근무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가해자인 현직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 등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저에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차례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며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시시때때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의 행태가 올바른지요?
검찰개혁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요?
법무부와 검찰은 조모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조모 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관련기사 링크>
https://v.kakao.com/v/202105182030585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4669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48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