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근로자의 날 포함하여 공휴일을 요일제로 시행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회사원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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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생활한지 거의 20년이 되는 40대 회사원 입니다.
청원요청 드릴 내용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에서 정한 휴일 및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은 5월 첫째주 금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주 수요일 이런식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번달에는 어린이날을 포함하여 석탄일까지 주중 휴무를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이제 이번달이 지나면 6월 부터 8월까지는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있어 실제적인 휴무는 9월에 예정된 추석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휴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법정 휴일과 공휴일을 요일제로 요청 드리는 이유는 주말과 겹치게 되면 그만큼 휴무일이 줄어들어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허탈감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물론 명절의 경우는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휴일을 주기는 하지만 명절외의 공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이 아니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받은 연차 15일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 15일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그리고 연차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기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회사 스케쥴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회사 눈치를 보면서 겨우 한번에 1~2개를 사용하고, 공휴일의 앞이나 뒤로 연차를 붙여서 휴가라도 가려고 하면 사업주가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저는 법인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지금까지 연평균 5개 정도 연차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갔다면 법으로 보장받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누리고 살았겠지만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부족하여 큰 기업을 가지는 못했고, 학교 졸업후 몇몇 법인회사를 다녔지만 연차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로 없었습니다.
물론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일텐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줄 압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사에서 연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신고했다간 회사에 낙인이 찍혀서 회사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을수 있구요.법정 휴일이나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마저 강제로 막을수는 없으니 연차를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휴식을 취할수 있게 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대한민국 근로 여건상 법적인 연차를 보장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만이라도 요일을 고정적으로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국민청원 사전동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 : 21년 5월 19일 ~ 21년 6월 18일청와대 국민청원 URL 주소 (아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mZ7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