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희·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한 바 있다. 평가대상 13개교 중 해당 8개교가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 70점을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고,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서울 8개 자사고가 모두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승소한 6개 자사고에 대해 모두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속보]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희·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한 바 있다. 평가대상 13개교 중 해당 8개교가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 70점을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고,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서울 8개 자사고가 모두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승소한 6개 자사고에 대해 모두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