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에 전남친이 일하는 포차 유니폼을 입은 사진, 일 하는 영상, 투잡을 뛰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 하는 문자내용, 포차 월급 들어왔다는 문자내용, 자기가 일 하고 마감하면서 보낸 사진 또는 문자들까지 싹 다 제보하고 페이스북 프로필에 대놓고 새마을포차에서 일한다고 써놓은것도 제보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신답니다.
민원을 넣고나서 담당자분이 전남친에게 민원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꾸준히 출근을 하네요. 귀에 무전기 꽃아놓고 마스크 턱에 걸쳐쓰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한거같아요. 심지어 바람난 여자애도 거기서 같이 일해요..ㅋㅋ
목 뒤에 문신도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문신에 대해 얘기 많지 않나요? 문신 사진도 있는데 그거까지 보내 드려야 하는건지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문신있고 투잡뛰는 공무원에 대해 SNS 글이 올라오면 민원 처리해주시는게 조금 달라질까요?
한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업리영무에 종사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하지 않나 불의익처분 중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셨다 하지 않나. 일하는 사진이랑 영상이 다 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 입으로 일하고 월급 들어왔다 말한 문자내용도 있는데 근거를 찾으실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ㅜ
공공기관들 지 식구 감싸는거 장난 아니라는건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진짜
투잡뛰는 공무원이자 바람난 전남친을 어쩌면 좋을까요
평일에는 대법원장을 태우고 서초 대법원에 데려다주는 수행비서이자, 주말에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포차에서 투잡을 뛰는 전남친을 어떡하면 좋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에 전남친이 일하는 포차 유니폼을 입은 사진, 일 하는 영상, 투잡을 뛰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 하는 문자내용, 포차 월급 들어왔다는 문자내용, 자기가 일 하고 마감하면서 보낸 사진 또는 문자들까지 싹 다 제보하고 페이스북 프로필에 대놓고 새마을포차에서 일한다고 써놓은것도 제보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신답니다.
민원을 넣고나서 담당자분이 전남친에게 민원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꾸준히 출근을 하네요. 귀에 무전기 꽃아놓고 마스크 턱에 걸쳐쓰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한거같아요. 심지어 바람난 여자애도 거기서 같이 일해요..ㅋㅋ
목 뒤에 문신도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문신에 대해 얘기 많지 않나요? 문신 사진도 있는데 그거까지 보내 드려야 하는건지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문신있고 투잡뛰는 공무원에 대해 SNS 글이 올라오면 민원 처리해주시는게 조금 달라질까요?
한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업리영무에 종사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하지 않나 불의익처분 중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셨다 하지 않나. 일하는 사진이랑 영상이 다 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 입으로 일하고 월급 들어왔다 말한 문자내용도 있는데 근거를 찾으실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ㅜ
공공기관들 지 식구 감싸는거 장난 아니라는건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