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alYY5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남편명의의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총 삼억이 들었습니다. 일억 칠천은 동생에게 빌리고, 일억 삼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백퍼센트 대출로 시작한 식당입니다. 보증금이 칠천 만원이고 시설비가 이억 삼천 들었습니다.
단층 건물인 이 건물을 지을때 이억 정도 들었다고 했으니, 건물 지을 때보다 제 식당 시설비가 더 들어간 셈입니다.
법률상 건물주인 40대 장모씨(이하 B 라 하겠습니다) 대신 그의 부모님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 70대 장모씨(이하 A라 하겠습니다) 는 계약 당시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차 관련해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2년이 넘도록 A씨를 실질적인 임대인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저 역시 계약당시 39세 였으니 그냥 부모님 나이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인심좋고, 한의사 사위를 두었으며 자식들도 다 잘 됀 집이라고 칭찬을 하여
다행이다 라고 생각 하고 기분좋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좋게 생기신 분들이 계속 황당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하수도 공사를 안해줘서 인테리어 공사가 2주 지연됐으며, 본인들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도 곤란하셔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처음부터 건물주랑 싸우기 싫어서 백만원 가량의 월세를 그냥 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해서 몰랐는데 5월에 개업을 하고 나서 보니
A씨가 건물 바로 뒷편에 백평 정도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퇴비를 일년에 적어도 다섯번? 일곱번은 뿌리시더라구요.
그때마다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떼가 와서 그대로 문이 열릴때마다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년을 참다가 19년 겨울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농사를 두 해 지으셨는데 진짜
파리때문에 너무 힘드니 정 하셔야겠으면 최소한 퇴비 대신에 화학비료를 써달라고.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참 월세 삼백 삼십 따박따박 내는데 건물주측에서 음식장사 바로 뒤에서 퇴비를 뿌리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는지 퇴비는 일년에 한번만 뿌리시기로 하시기 얘기를 하시더군요.
A씨는 물론 밭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냉장고 물도 꺼내마시고, 커피도 뽑아먹고 그러셨지만 그런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냥 시골 노인들이라 나랑 생각이 너무 틀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건물 외벽에 콘센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A가 본인 밭의 지하수 펌프 코드를 꽂고 사용하더라구요.. 저거 혹시 내가 요금 내는건가? 싶었는데 설마 설마 했죠. 단 한번도 저한테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처음 들어올때부터 쓰고 있더라구요. 그냥 설마 설마 하다가 어느날 제가 A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코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떻게 말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두 부부가 번갈아 와서 왜 기분 나쁘게 코드 뽑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작정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전기 요금 누가 내는 건가요?" 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번 없이 돈 오만원을 던지면서 "돈주면 됄거 아냐" 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전기를 쓸거 같으면 요금이 얼마 나오고를 떠나서 최소한 미리 양해라도 구해야 돼지 않나요. 엄연히 절도입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좀 황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또래라 밭에 나오시면 한여름엔 냉커피도 타드리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좋게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가막힌 사건은 2020년 8월 부터 일어났습니다. 8월 A가 밭에 나왔길래 평소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엉덩이를 두번 만지더군요. "젊어서 그런지 엉덩이가 단단하다" 라고 하면서요.
순간 얼었다고 해야하나요. 너무 놀라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가게로 들어와서 저 미친 영감이 내 엉덩이 만졌다고 직원들에게 얘기했죠.
그날 퇴근하면서 남편에게도 그 일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새끼들 봐주면 안됀다고 초장에 잡아야 한다면서,다음날 바로 집으로 쫓아가겠다고 하는걸 제가 일단 말렸습니다.
21년 3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얼마 안남은 터라 건물주와 또 싸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A를 멀리해야겠다, 밭에 나왔다고 인사하고 음료수 갖다드리고 그런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인간은 아닌데 이런짓을 또 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엿새 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날도 A씨가 밭에 아침부터 나와있더군요.
주방 뒤에 있는 창고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저를 껴안는 겁니다.
이때도 너무 놀라서 뺨도 못때리고 힘을 짜내서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희롱이야? 라더니 커피 믹스를 하나 타먹고 나가더군요...
어떻게 해야 돼나 고민하다가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A 집으로 찾아가서 추궁을 하니 처음엔 안했다고 하더군요.
바로 신고하겠다고, 경찰 오면 CCTV 틀어주겠다 라고 얘길 했더니 그제서야 흙빛이 돼서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몰라서 A가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이 바로 신고하겠다는걸 제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A에게 다시 근처에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몸이 부들 부들 떨려서 그날은 오전만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A가 밭에 나와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가게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 차를 세운후 가라고 얘길 했죠. A가 제 차 근처로 다가 오더니 들고 있던 장우산을 나에게 휘두르며, "아줌마 어제 인정하고 사과했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가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이자 법률상 임대인인 B에게 그때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얘길했죠. 아직 대출이 남아서 가게를 그만 둘 수가 없고 장사를 계속해야한다.
아버지가 근처밭에만 안오면 아버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B는 미안하다고, 가서 아버지와 얘길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번째 통화에서는 "아버지가 엉덩이 만진건 인정하지만, 껴안지는 않았다고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삶의 터전" 이라면서 밭에 나오는걸 말릴 의사가 없다는 듯 얘길 했습니다. 참고로 A는 백수가 아닙니다. 월세 천만원 이상 나오는 본인건물을 소유했으며 밭농사는 정말 취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도 약속을 깨고 근처 밭에 계속 나오고, B도 아버지를 말릴 의사가 없으니 더이상 얘길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도 A는 연속 6일 동안 밭에 나왔습니다. 잠깐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시간 씩 태연하게 농약을 치더라구요.
두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A의 거주지가 식당과 불과 백미터 떨어진 곳이며,
집 창으로 제 식당을 자주 쳐다보고는 어제 식당에 차가 많더라, 어제는 손님이 없더라 얘길 할 정도로
가게 사정을 훤히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더 소름이 끼쳤지요.
출근을 못하겠어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정신과에 가 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 받고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쉬어야 해서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날, A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하는지 물었더니 안다고 하더군요.
그럼 할아버지 밭에 못나오게 해달라 했더니
"남편 손발을 묶겠다는 거잖아. 니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안았겠지 괜히 안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네요... 부창부수라더니 어쩜 이렇게 미안하다 한마디 말이 없는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부터 약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부터가 제 마음의 지옥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A의 아내가 밭에 나오더군요. 평상시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A가 못나오게 돼자 아내가 작정하고 밭에 오더라구요. 모욕을 당했는데 그사람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도 시작한 상태였구요.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더니 당일에는 그냥 밭을 떠났습니다만
다음날엔 두 딸과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고추를 따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저보다 한살 어립니다. 본인도 디자이너 팀장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성추행 피해자 바로 코앞까지 와서 약 올리듯이 고추를 땁니까.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니 "언니 예쁘게 찍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가게에 목을 매고 죽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A 아내는 밭에 나왔고
변호사에게 고통을 토로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소송이 진행 중인 10월까지도 딸들이 와서 고구마를 캐갔습니다.
참다 참다 제가 A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속 이렇게 가족들 찾아오면
나도 이제는 현수막 걸고 실명 공개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찾아오는 만큼 나도 당신 자식들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안오더군요. 남의 자식은 괴로혀도 돼는데
본인들 자식들 집에 찾아 간다고 하니 그건 싫었는지 안오더라구요.
그 대신 영업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전면이 삼십 미터 정도 인데 도로 점용 허가를 한쪽만 받고, 반대쪽은 옆 땅주인의 진입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옆 땅주인을 시켜서 한쪽 진입로를 막아버리더군요. 주차장까지 해서 땅이 사백평인데 진입로와 출입로가 한쪽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혼잡스럽고, 식사 후 나가는 손님이 주차돼 있는 다른 손님 차를 박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장이 있죠.
참다 참다 B에게 "옆 땅주인이 길을 막아놨으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양쪽으로 해달라" 고 연락을 했습니다. 안해주죠.. 450만원 나온다고 같이 부담하자더군요.
도로 점용 허가 비용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진짜 살다살다 이런 임대인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마음 고생을 견디면서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5월 두건의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났고 6월 선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들어 스트레스로 이명이 심해졌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어 지난 몇달간은 버티고 버텼으나
돈을 떠나 마음이 너무 지옥이 사니,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재판도 끝났고, 어차피 본인도 죄는 다 인정했으니 유죄 판결은 확실히 됐고
가해자인 A 거주지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커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오기 시작하길래
아들인 B에게 연락을 해서 6월 초까지만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얘길 했습니다.
올 3월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거라고 생각했지요.
시설비 이억 삼천에 대해 따로 보상을 얘기한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만 종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B는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가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가해자 측에서 계약종료를 해줄테니,
"천만원으로 두건의 강제 추행에 대한 합의를 해줄것과,건물 원상 복구를 하고 나갈것" 을 요구 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철거비만 이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돼는데
철거비에도 못미치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제안을 하네요..
본인들이 성추행 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데 제가 손해보는 시설비 이억 삼천에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이 안드는 모양 입니다...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내놓고 권리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고 나가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제가 이명이 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더록 해주시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저는 소송중에도 월세 한번 안밀리고 매달 삼백 삼십만원을 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길을 막아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야 할것이며,
제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건물 원상복구는 말을 꺼낼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선량하게 장사하던 임차인이
건물주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건물주가 성추행후,천만원에 형사합의하고 건물원상복구후 나가라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alYY5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남편명의의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총 삼억이 들었습니다. 일억 칠천은 동생에게 빌리고, 일억 삼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백퍼센트 대출로 시작한 식당입니다. 보증금이 칠천 만원이고 시설비가 이억 삼천 들었습니다.
단층 건물인 이 건물을 지을때 이억 정도 들었다고 했으니, 건물 지을 때보다 제 식당 시설비가 더 들어간 셈입니다.
법률상 건물주인 40대 장모씨(이하 B 라 하겠습니다) 대신 그의 부모님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 70대 장모씨(이하 A라 하겠습니다) 는 계약 당시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차 관련해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2년이 넘도록 A씨를 실질적인 임대인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저 역시 계약당시 39세 였으니 그냥 부모님 나이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인심좋고, 한의사 사위를 두었으며 자식들도 다 잘 됀 집이라고 칭찬을 하여
다행이다 라고 생각 하고 기분좋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좋게 생기신 분들이 계속 황당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하수도 공사를 안해줘서 인테리어 공사가 2주 지연됐으며, 본인들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됀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도 곤란하셔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처음부터 건물주랑 싸우기 싫어서 백만원 가량의 월세를 그냥 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해서 몰랐는데 5월에 개업을 하고 나서 보니
A씨가 건물 바로 뒷편에 백평 정도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퇴비를 일년에 적어도 다섯번? 일곱번은 뿌리시더라구요.
그때마다 냄새도 냄새지만, 파리떼가 와서 그대로 문이 열릴때마다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년을 참다가 19년 겨울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농사를 두 해 지으셨는데 진짜
파리때문에 너무 힘드니 정 하셔야겠으면 최소한 퇴비 대신에 화학비료를 써달라고.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참 월세 삼백 삼십 따박따박 내는데 건물주측에서 음식장사 바로 뒤에서 퇴비를 뿌리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는지 퇴비는 일년에 한번만 뿌리시기로 하시기 얘기를 하시더군요.
A씨는 물론 밭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냉장고 물도 꺼내마시고, 커피도 뽑아먹고 그러셨지만 그런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냥 시골 노인들이라 나랑 생각이 너무 틀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건물 외벽에 콘센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A가 본인 밭의 지하수 펌프 코드를 꽂고 사용하더라구요.. 저거 혹시 내가 요금 내는건가? 싶었는데 설마 설마 했죠. 단 한번도 저한테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처음 들어올때부터 쓰고 있더라구요. 그냥 설마 설마 하다가 어느날 제가 A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코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떻게 말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두 부부가 번갈아 와서 왜 기분 나쁘게 코드 뽑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작정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전기 요금 누가 내는 건가요?" 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번 없이 돈 오만원을 던지면서 "돈주면 됄거 아냐" 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전기를 쓸거 같으면 요금이 얼마 나오고를 떠나서 최소한 미리 양해라도 구해야 돼지 않나요. 엄연히 절도입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좀 황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또래라 밭에 나오시면 한여름엔 냉커피도 타드리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좋게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가막힌 사건은 2020년 8월 부터 일어났습니다. 8월 A가 밭에 나왔길래 평소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엉덩이를 두번 만지더군요. "젊어서 그런지 엉덩이가 단단하다" 라고 하면서요.
순간 얼었다고 해야하나요. 너무 놀라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가게로 들어와서 저 미친 영감이 내 엉덩이 만졌다고 직원들에게 얘기했죠.
그날 퇴근하면서 남편에게도 그 일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새끼들 봐주면 안됀다고 초장에 잡아야 한다면서,다음날 바로 집으로 쫓아가겠다고 하는걸 제가 일단 말렸습니다.
21년 3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얼마 안남은 터라 건물주와 또 싸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A를 멀리해야겠다, 밭에 나왔다고 인사하고 음료수 갖다드리고 그런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인간은 아닌데 이런짓을 또 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엿새 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날도 A씨가 밭에 아침부터 나와있더군요.
주방 뒤에 있는 창고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저를 껴안는 겁니다.
이때도 너무 놀라서 뺨도 못때리고 힘을 짜내서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희롱이야? 라더니 커피 믹스를 하나 타먹고 나가더군요...
어떻게 해야 돼나 고민하다가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A 집으로 찾아가서 추궁을 하니 처음엔 안했다고 하더군요.
바로 신고하겠다고, 경찰 오면 CCTV 틀어주겠다 라고 얘길 했더니 그제서야 흙빛이 돼서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몰라서 A가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이 바로 신고하겠다는걸 제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A에게 다시 근처에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몸이 부들 부들 떨려서 그날은 오전만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A가 밭에 나와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가게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 차를 세운후 가라고 얘길 했죠. A가 제 차 근처로 다가 오더니 들고 있던 장우산을 나에게 휘두르며, "아줌마 어제 인정하고 사과했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가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이자 법률상 임대인인 B에게 그때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얘길했죠. 아직 대출이 남아서 가게를 그만 둘 수가 없고 장사를 계속해야한다.
아버지가 근처밭에만 안오면 아버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B는 미안하다고, 가서 아버지와 얘길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번째 통화에서는 "아버지가 엉덩이 만진건 인정하지만, 껴안지는 않았다고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삶의 터전" 이라면서 밭에 나오는걸 말릴 의사가 없다는 듯 얘길 했습니다. 참고로 A는 백수가 아닙니다. 월세 천만원 이상 나오는 본인건물을 소유했으며 밭농사는 정말 취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도 약속을 깨고 근처 밭에 계속 나오고, B도 아버지를 말릴 의사가 없으니 더이상 얘길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도 A는 연속 6일 동안 밭에 나왔습니다. 잠깐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시간 씩 태연하게 농약을 치더라구요.
두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A의 거주지가 식당과 불과 백미터 떨어진 곳이며,
집 창으로 제 식당을 자주 쳐다보고는 어제 식당에 차가 많더라, 어제는 손님이 없더라 얘길 할 정도로
가게 사정을 훤히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더 소름이 끼쳤지요.
출근을 못하겠어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정신과에 가 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 받고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쉬어야 해서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날, A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하는지 물었더니 안다고 하더군요.
그럼 할아버지 밭에 못나오게 해달라 했더니
"남편 손발을 묶겠다는 거잖아. 니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안았겠지 괜히 안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네요... 부창부수라더니 어쩜 이렇게 미안하다 한마디 말이 없는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부터 약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부터가 제 마음의 지옥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A의 아내가 밭에 나오더군요. 평상시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A가 못나오게 돼자 아내가 작정하고 밭에 오더라구요. 모욕을 당했는데 그사람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도 시작한 상태였구요.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더니 당일에는 그냥 밭을 떠났습니다만
다음날엔 두 딸과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고추를 따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저보다 한살 어립니다. 본인도 디자이너 팀장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성추행 피해자 바로 코앞까지 와서 약 올리듯이 고추를 땁니까.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니 "언니 예쁘게 찍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가게에 목을 매고 죽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A 아내는 밭에 나왔고
변호사에게 고통을 토로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소송이 진행 중인 10월까지도 딸들이 와서 고구마를 캐갔습니다.
참다 참다 제가 A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속 이렇게 가족들 찾아오면
나도 이제는 현수막 걸고 실명 공개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찾아오는 만큼 나도 당신 자식들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안오더군요. 남의 자식은 괴로혀도 돼는데
본인들 자식들 집에 찾아 간다고 하니 그건 싫었는지 안오더라구요.
그 대신 영업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전면이 삼십 미터 정도 인데 도로 점용 허가를 한쪽만 받고, 반대쪽은 옆 땅주인의 진입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옆 땅주인을 시켜서 한쪽 진입로를 막아버리더군요. 주차장까지 해서 땅이 사백평인데 진입로와 출입로가 한쪽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혼잡스럽고, 식사 후 나가는 손님이 주차돼 있는 다른 손님 차를 박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장이 있죠.
참다 참다 B에게 "옆 땅주인이 길을 막아놨으니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양쪽으로 해달라" 고 연락을 했습니다. 안해주죠.. 450만원 나온다고 같이 부담하자더군요.
도로 점용 허가 비용을 왜 임차인이 냅니까? 진짜 살다살다 이런 임대인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마음 고생을 견디면서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5월 두건의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났고 6월 선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들어 스트레스로 이명이 심해졌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어 지난 몇달간은 버티고 버텼으나
돈을 떠나 마음이 너무 지옥이 사니,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재판도 끝났고, 어차피 본인도 죄는 다 인정했으니 유죄 판결은 확실히 됐고
가해자인 A 거주지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커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오기 시작하길래
아들인 B에게 연락을 해서 6월 초까지만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얘길 했습니다.
올 3월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거라고 생각했지요.
시설비 이억 삼천에 대해 따로 보상을 얘기한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만 종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B는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가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가해자 측에서 계약종료를 해줄테니,
"천만원으로 두건의 강제 추행에 대한 합의를 해줄것과,건물 원상 복구를 하고 나갈것" 을 요구 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철거비만 이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돼는데
철거비에도 못미치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제안을 하네요..
본인들이 성추행 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데 제가 손해보는 시설비 이억 삼천에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이 안드는 모양 입니다...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내놓고 권리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고 나가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제가 이명이 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더록 해주시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저는 소송중에도 월세 한번 안밀리고 매달 삼백 삼십만원을 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길을 막아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야 할것이며,
제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건물 원상복구는 말을 꺼낼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선량하게 장사하던 임차인이
건물주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아래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alY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