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을 비롯하여 총 세 명의 학생을 다른 시기에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혔던 학생이 고등학교의 의문스러운 사건 대처로 인해 서울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1)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하였던 가해자의 눈 밖에 나면 따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그 학생이 한 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하면 모두 동참하여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전따가 되었습니다.
2) 중학교 시절 내내 피해자A를 따돌렸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피해자B와 제 딸을 차례대로 따돌렸던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A, B를 어떤 식으로 따돌리는지 제 딸에게 스스로 밝힌 카톡 증거자료와 목격자 진술서 등 수많은 증거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따돌림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피해자B에 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자, 피해자B는 제 딸에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가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딸이 그 말을 전하자 가해자는 제 딸에게 “_ 같은 방관자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학생은 피해자B 대신 제 딸을 전따로 만들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함께 신고하였으나 일상적인 대화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_ 같은 방관자 새끼”가 언제부터 일상적인 대화였나요?
4) 학교폭력 피해자인 제 딸은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및 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학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고등학교의 궁극적 목표는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함이고 명문대에 들어간 숫자에 따라 학교 평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성적과 더불어 아버지가 의사인 그 학생은 학교에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려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6) 저희도 똑같이 힘이 있는 부모라서 학교가 그 죄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려 그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면 이 학생이 과연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폭조치1호만 기재되어도 수시의 꽃인 학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합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입시제도입니다.
7)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런 인성을 가지고도 학종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으며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이 뻔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측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서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측에서 학폭사실을 조직적으로 무마하고 은폐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폭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사전동의) 학교가 학폭사실을 은폐하여 학교폭력 가해자가 서울대에 합격하였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열리는 학폭위 전담기구에서 이미 학폭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다며 학폭위 미개최를 종용하는 문자와 전화가 학생부장교사와 교감으로부터 번갈아가며 왔습니다. 증거자료입니다. 언제부터 따돌림이 학폭 사안이 아니었던가요?
제 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청원 사전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모의 마음으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으로 1인당 4번 동의 가능하답니다.
도와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7BECq
주변에서 네이트판에 올리는 게 제일 빠르다 하여 글 올립니다.
국민청원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제 딸을 비롯하여 총 세 명의 학생을 다른 시기에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혔던 학생이 고등학교의 의문스러운 사건 대처로 인해 서울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1)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하였던 가해자의 눈 밖에 나면 따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그 학생이 한 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하면 모두 동참하여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전따가 되었습니다.
2) 중학교 시절 내내 피해자A를 따돌렸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피해자B와 제 딸을 차례대로 따돌렸던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A, B를 어떤 식으로 따돌리는지 제 딸에게 스스로 밝힌 카톡 증거자료와 목격자 진술서 등 수많은 증거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따돌림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피해자B에 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자, 피해자B는 제 딸에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가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딸이 그 말을 전하자 가해자는 제 딸에게 “_ 같은 방관자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학생은 피해자B 대신 제 딸을 전따로 만들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함께 신고하였으나 일상적인 대화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_ 같은 방관자 새끼”가 언제부터 일상적인 대화였나요?
4) 학교폭력 피해자인 제 딸은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및 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학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고등학교의 궁극적 목표는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함이고 명문대에 들어간 숫자에 따라 학교 평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성적과 더불어 아버지가 의사인 그 학생은 학교에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려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6) 저희도 똑같이 힘이 있는 부모라서 학교가 그 죄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려 그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면 이 학생이 과연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폭조치1호만 기재되어도 수시의 꽃인 학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합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입시제도입니다.
7)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런 인성을 가지고도 학종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으며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이 뻔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측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서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측에서 학폭사실을 조직적으로 무마하고 은폐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폭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2)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이 가해자 학생의 서울대 합격 취소를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