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구제가 되나요

우리아빠화이팅2021.06.09
조회14,802

판 주제와 어긋나는 주제 먼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 아빠께서 10년동안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공장에서->2공장으로 근무처 이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공장에 저희 아빠 상사로 있는 직장님이라는 분께서 아빠한테 매일 무례한 폭언과 지시를 내려 아빠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에와서도 늘 그것에 대해 우울해하셨고, 아빠 외에 다른 근무자분은 아예 그 직장님이라는 분과 비속어를 오가면서까지 싸웠다고 할 정도랍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이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몇번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둘이 만나서 화해?라는 면담을 시켜왔을뿐 어떤 징계조치조차 없었고

아빠는 결국 다시 1공장으로 이동시켜달라고했는데 역시나 거절당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쳐 회사에 괴롭힘이 힘들어 못다니겠다고 통보한 뒤 사직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결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인 아빠에게만 어떤 노력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무단결근을 언급하며 강제해고를 하겠다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빠는 여러번 상급자와 카톡으로 연봉이나 직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이 힘든것도 아니니 부서만 이동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중이오나 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은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출근을 강요하는 중입니다.

 

어떡해야할지 정말 아는것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나마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해줘야한다는 판례를 보긴하였으나 이게 저희아빠에게도 적용될까 싶습니다 우선 괴롭힘이 인정돼야하는데 폭언과 지시가 증거로 남아지는게 아니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