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갑질로 계속 당하고 있는 세입자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버터맛쿠키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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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인 에세이 작가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강사입니다.

임대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를 통해서라도 글을 올려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갑질을 일삼는 뻔뻔한 임대인의 실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19년 12월 말에 2년 계약을 체결하여 월 60만원을 내며 살아가던 중에 작년 2020년 6월 24일에 임대인에게 세탁실 누수 문제를 제기하여 최초로 통보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대신 전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중개업자의 연락에 따라 7월 4일과 23일에 걸쳐 대면과 문자를 통해 알려주면서 임대인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8월 3일 새벽부터 세탁실 여러 군데 누수로 인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임대인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 4일 낮 12시 경이 되어서야 임대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미안하다고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그 어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인 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누수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임대인과의 연락은 8월 4일에 미안하다고 하는 전화 외에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위배되어 월세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위해 작년 8월 19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두 번이나 전달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제가 보관 중입니다.

임대인은 단 한 번도 제가 연락해서 말을 하기 전에 누수 문제에 대해 연락을 한 적도 없으며, 올해 2021년 5월 3일에 겨우 겨우 현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아는 사람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임대인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작년 10월 말쯤에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제게 전화로 돈 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수리는 안되었다고 어떻게 되냐고 하니 그건 일절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후 세입자인 제게 본인은 이런 상황을 몰랐고 이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잘못이라는 식이었고 그 사람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는 말을 했으나, 건축업자는 임대인에게 단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2월 3월 4월 5월에 걸쳐서 세입자인 제가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에 대해 재촉하여 이 집 거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음에도 수리한다고 말만 해놓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올해 5월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2-5월 사이에 임대인과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여 임대인 부인에게 그간에 누수 문제 미해결로 힘들었다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월세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말이 안된다고 난리를 치며 임대인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일 처리 해결을 못한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 변명만 늘어놓으며 미안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든 누가 되었든 문제 해결을 했어야 했다고 하니, 똑같은 변명만 되풀이하여 그건 세입자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부인은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뭔가 불리하거나 하면 전화를 도중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누수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5월 3일 수리 이후 6월 1일에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겠다며 집을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개업자에게는 월세 문제 해결없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당연하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 중개업자는 매매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계약시에 이미 지불한 중개 수수료 환불을 해줄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며 매매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개업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매매에 관해서는 나와 상관없으니 임대인하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월세 문제 협상을 먼저하고 집을 매매하는 것이 순서라고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거주하는 어머니는 이 누수 문제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서 장마기간이 길었던 작년 여름 기간 동안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에게 세입자인 제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9일 오늘 오전에 임대인은 제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누수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로지 월세 7개월이 밀렸으니 이번달 25일까지 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불이행시 미납된 월차임과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체집행은 물론 주택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통고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역시나 작년에도 지금도 무엇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지는 모르고 또는 모르는 척을 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작년 10월까지는 비록 임대인이 누수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없고 내용증명이 받지 않았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월세를 납부했으나,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지 않고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갑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심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으로 볼 때, 임대인의 갑질은 도를 넘어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진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소중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hLY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