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찢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나어떠케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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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11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전세집을 일찍 구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연애를 오래 하면서 한번씩 별것도 아닌걸로 크게 싸울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번은 여자친구가 저에게 욕을하면서 폭력을 행사했고, 몸을 할퀴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다 차단을 하니, 각서를 써가며 한번만 더 욕이나 폭력을 행사할시 전세산을 
저에게 주겠다며 각서를 써서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구요.
양가 부모님이 저희 결혼에 대해 너무나 좋아하시다보니 쉽게 헤어질수도 없어서, 그 각서를 믿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각서를 찾아보니 각서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저 몰래 회사에 들고가 찢어 버렸답니다.
이 경우에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당시 저에게 보냈던 사진과 그 각서를 찢어 버렸다는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배경 상황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말주변이 없네요.
전세집을 구하면서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금에 2천만원을 제 돈을 줬었고, 그 이후에 가전/가구 사는 금액 800만원, 대출금 상환금 1000만원을 줬습니다.
이제 싸울때마다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더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들어간 돈만 그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안준다고 하는데 각서로 얘기해볼려고 해도 찢어버렸다고 하니... 사진과 카톡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