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가 사기 당하셨습니다

쓴이2021.06.15
조회6,645

우선 방탈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판 눈팅을 하다 결시친이 제일 화력이 쎄다는 글을 자주 봐, 이쪽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그때 이슈가 되어 올라오는 글들을 눈팅하던 직장인 입니다.

제가 판에 글 남기는 날이 올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우연히 집에 날아온 분양 광고지를 보시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할머니를 위해 공기 좋은 쪽으로 옮기고자

그간 모은 돈을 진짜 탈탈, 완전 탈탈 털어 3년 전인 2018년도에 펜션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음날 잔금까지 치루셨다고 하더라구요 (총 1억 4천 4백만원)

 

펜션분양 계약 시, 그 사람이 본인이 펜션을 운영하면서 월 얼마씩 지불해 드리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여 해당 조건으로 계약서까지 작성 했습니다. (가족은 놀러올 수 있다고 함)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입금일을 지키지 않았고, 수십통의 전화 후에 입금 했으며, 이 마저도 나중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 돌리려 하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다 하여

2년 후인 2020년에야 명의이전(?) 등기를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이미 펜션계약 1개월 전에 계약금액보다 훨씬 높은 3억 7천 5백만원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으며, 할아버지께선 관련 부분에 대해 전혀! 들은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폐 끼치기 싫다고 두 분께서 알아보고 왔다갔다 하셨으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할아버지께선 대화를 요청하셨지만 조만간 해결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며 둘러대고 피하는 일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께서 처리하시려다 결국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힘드신 탓에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 저희 할아버지는 95세, 할머니는 83세 입니다. )

 

얘기를 듣게 된 아버지가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희 말고도 이미 피해자가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고소를 했지만 7개월이 지나 나온 결과는 생각도 못한 무혐의 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업체는 솔다람웰빙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업체는 대리로 진행하면서 맘대로 계약하여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A사 직원 에게도 있겠지만, 대리계약인데 대표이사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근저당 관련은 들은 것 조차 없는데 어떻게 대리분양 업체, 솔다람웰빙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은 "본인대신" 이라는 뜻으로 본인이 직접계약을 하지않아도

본인대신인 위임자가 계약을했으니 책임을 똑같이 져야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이미 20년 2월 우먼컨슈머, 20년 11월 TV조선 뉴스에도 나왔으며

피해금액은 족히 20억 이상일거라는 취재 내용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번 일로 본인께서 괜한 일을 한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몸까지 상하실까 정말 걱정 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건지도 너무 의아하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막 국민청원 올려두신 상태 입니다..

다들 한 번만 읽으시고 청원 부탁 드립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청원 눌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청원 100개만 되어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E2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