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15명중에서 절반정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해고수당 한달분과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준다구요 해고시키면 아무말없이 한달분 임금과 실업급여만 받고 그냥 나와야 하는건가요??
잘 생각해보고 나가실분들은 직접 찾아오라고하던데
전 회사에서 내보낼 사람들 결정난걸로 알고 있거던요
제가 직접 나가는것 안할꺼구요
회사에서 어떻하는지 두고 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를 하던 해고를 당하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해고구제받을수없나용
잘 생각해보고 나가실분들은 직접 찾아오라고하던데
전 회사에서 내보낼 사람들 결정난걸로 알고 있거던요
제가 직접 나가는것 안할꺼구요
회사에서 어떻하는지 두고 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를 하던 해고를 당하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