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하는 사장

쓰니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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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로나때문에 휴학 중인 휴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성인이 되고 동네 닭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했어요 휴학하고 자격증 준비와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금토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는 ‘우리는 주휴수당을 안챙겨준다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 지금 여기서 오래 일한 홀 알바생도 지금 시급 만원받고 일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을 믿고 주휴수당 대신 시급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일을 배우기위해 주말과 평일에도 가끔 나올 수 있냐고 하셔서 저는 어차피 휴학생이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배울 땐 평일에도 나오니 주__일 몇 시간 쓰는 자리를 비워두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뒤 일을 했습니다 약 1년동안 일을 하고 사장님과 좋지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사장님께서 잘못한 일이라고 해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끝까지 저에게 화만 내시고 안좋은 얘기를 듣고 끝났습니다 이후 저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계약서 공란에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주휴수당도 주겠다고 위조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못받은 주휴수당들을 끝까지 받지못하고 노동청에서까지 사장님의 화풀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원본은 물론 복사본도 받지못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돈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오래일한만큼 받지못한 돈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끝내는게 맞을까요.. 주변에서는 공문서 위조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당할까봐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