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말할 사건으로 인해 교제 당시 서로의 성기 사진과 야한 사진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복 고소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사에게 1년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감형이나 무죄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합니다.
전 범죄자 이전에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전여자친구가 피의자였고요.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사진 찍어 몇일이 지난뒤 카톡으로 "니 성기작다.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롱하였고 당시에는 교제하는 사이라 화만내고 사진을 삭제하라하고 끝을 냈습니다. 또 동거를 하고 있을때, 날이 더워 벗고 자고 있는데, 성기를 만져 발기 시킨 후 사진을 찍고 "부모님한테 보여줘도되냐? 웃긴다." 등등 희롱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깨닫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땐, 피해자 조사로 3번 경찰서를 방문하게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의자는 1번의 조사로 끝났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여자친구와 "성관계는 자주 했냐?" 라는 사진이 논점이 되어야하는 부분에서 다른부분을 물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도 몰카는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인관계였는데, 성관계를 자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죄가 감경되거나, 묵시적 동의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을지 어쨌을지도 몰라, 경찰조사에서 압수수색 포렌식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검찰송치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노상방뇨 사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려했다." 라는 말과 주기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불기소되었으며, 전라사진에 대해서는 약식처벌로 5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었고, 법은 평등하다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제 사진이 퍼지지 않았든, 퍼지고 있든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들어갔는데, 볼일을 보던중 여자목소리가 들려서 있다보니 본인이 화장실을 잘못들어온것을 알게되어 그냥 나가면 비난 받을까, 자수아닌 자수를 통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화장실에서 나가고자 도움을 받으려했는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범죄자 취급을 하며, 휴대폰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올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현실에서는 특정 성별에게 편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번복될 수 없지만, 앞으로 비슷한 혹은 같은 사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자입니다.
밑에 말할 사건으로 인해 교제 당시 서로의 성기 사진과 야한 사진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복 고소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사에게 1년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감형이나 무죄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합니다.
전 범죄자 이전에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전여자친구가 피의자였고요.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사진 찍어 몇일이 지난뒤 카톡으로 "니 성기작다.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롱하였고 당시에는 교제하는 사이라 화만내고 사진을 삭제하라하고 끝을 냈습니다. 또 동거를 하고 있을때, 날이 더워 벗고 자고 있는데, 성기를 만져 발기 시킨 후 사진을 찍고 "부모님한테 보여줘도되냐? 웃긴다." 등등 희롱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깨닫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땐, 피해자 조사로 3번 경찰서를 방문하게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의자는 1번의 조사로 끝났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여자친구와 "성관계는 자주 했냐?" 라는 사진이 논점이 되어야하는 부분에서 다른부분을 물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도 몰카는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인관계였는데, 성관계를 자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죄가 감경되거나, 묵시적 동의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을지 어쨌을지도 몰라, 경찰조사에서 압수수색 포렌식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검찰송치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노상방뇨 사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려했다." 라는 말과 주기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불기소되었으며, 전라사진에 대해서는 약식처벌로 5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었고, 법은 평등하다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제 사진이 퍼지지 않았든, 퍼지고 있든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들어갔는데, 볼일을 보던중 여자목소리가 들려서 있다보니 본인이 화장실을 잘못들어온것을 알게되어 그냥 나가면 비난 받을까, 자수아닌 자수를 통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화장실에서 나가고자 도움을 받으려했는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범죄자 취급을 하며, 휴대폰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올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현실에서는 특정 성별에게 편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번복될 수 없지만, 앞으로 비슷한 혹은 같은 사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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