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니 오너가 현금으로 준 월급을 퇴직금 이라고 말을 바꾸네요ㅡㅡ 재직중에 월급 이외에 돈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더 받았단 서류에 싸인도 했고요.. 분명 거기 서류에는 최저생계비 지원인가..? 무튼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동안 현금으로 챙겨준 그 돈이 퇴직금 이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안주려는 개수작을 부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근로감독관님이 삼자대면 시키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업주 출석은 그 다음달 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퇴직금 중간지급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서류에다가도 퇴직금 중간지급이라고 안쓰고 최저생계비 지원이라고 썼고, 중간에 줄때도 이게 퇴직금 이라는 말 한번도 못듣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자기네들은 줬다고 주장을 하고, 노동청에다가도 그렇게 말했답니다ㅡㅡ 출석하니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쪽은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네요..... 저 퇴직금 진짜 날라가는걸까요ㅜ?38
퇴직금 받은적이 없는데 줬다고 우기는데 어쩌죠ㅜ?
재직중에 월급 이외에 돈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더 받았단 서류에 싸인도 했고요..
분명 거기 서류에는 최저생계비 지원인가..?
무튼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그동안 현금으로 챙겨준 그 돈이 퇴직금 이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안주려는 개수작을 부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근로감독관님이 삼자대면 시키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업주 출석은 그 다음달 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퇴직금 중간지급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서류에다가도 퇴직금 중간지급이라고 안쓰고
최저생계비 지원이라고 썼고,
중간에 줄때도 이게 퇴직금 이라는 말 한번도 못듣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자기네들은 줬다고 주장을 하고, 노동청에다가도 그렇게 말했답니다ㅡㅡ
출석하니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쪽은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네요.....
저 퇴직금 진짜 날라가는걸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