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의류와 소품가게를 하고 있는 매장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합니다. 절도 영상은 여과없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기관에 사건이 접수 되었으나 다수의 절도동영상 중 일부동영상을 담당형사가 누락시킨것을 피해자가 직접 수사검사를 만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후 누락된 절도 동영상의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감찰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처리가 되었으나 가게에서 가해자의 절도동영상이 많은 관계로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물건의 사진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었지만 소품으로 간주되는 물건의 절반을 부도가 나서 부재중인 대표의 물건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동행하지않고 소품으로 간주되는 물건들을 사고 팔았다고 다른 가게의 대표들과 만든 상거래 행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해자의 고통을 아시나요? 가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액자 사진은 우리 가게에서 도난당한 액자가 분명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가해자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액자와 동일한 액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액자 사이즈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어 형사에게 전달했고 실제로도 형사가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그 액자의 사이즈를 측정했을때 일치했다는 문자가 기록으로 지금도 남겨져있습니다.
그 액자들이 제 것이 아니라면 사진 속 액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입고된 액자의 날짜가 게재된 년도와 날짜에 맞게 게재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딜러가 판매해서 도난당한 액자를 3달 가까이 담당형사가 물어봐도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보지도 받지도 못한 액자사진들을 형사에게 보내서 결국은 도난당한 액자는 우리가게에 훔친 액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어서 불기소처리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 사기, 협박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어진것이지요.
그럼 적어도 담당형사는 미국딜러가 보낸 사진을 피해자에게 확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됐고 거기다 코로나로 사건진행이 늦어진다고 기다린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 사기로 고소한 내용을 부산**경찰서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2년가까이 정신적인 고통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절도 동영상을 누락시킨후 검찰로 송치한 부산**경찰서, 재수사를 수차례 요청해도 묵살시킨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둑질을 한 가해자로부터 6천만원의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요? 오히려 동영상에 절도장면이 분명하게 나와있음에도 억울하다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다니요. 절도 전과자인 가해자가 말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법 질서 수호 내지는 국민의 권리보호 유책이 있는 기관인 경찰서를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눈과 귀 입으로 이 사건을 심판해주십시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됬어요 도와주세요
그 액자들이 제 것이 아니라면 사진 속 액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입고된 액자의 날짜가 게재된 년도와 날짜에 맞게 게재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딜러가 판매해서 도난당한 액자를 3달 가까이 담당형사가 물어봐도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보지도 받지도 못한 액자사진들을 형사에게 보내서 결국은 도난당한 액자는 우리가게에 훔친 액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어서 불기소처리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 사기, 협박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어진것이지요.
그럼 적어도 담당형사는 미국딜러가 보낸 사진을 피해자에게 확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됐고 거기다 코로나로 사건진행이 늦어진다고 기다린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 사기로 고소한 내용을 부산**경찰서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2년가까이 정신적인 고통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절도 동영상을 누락시킨후 검찰로 송치한 부산**경찰서, 재수사를 수차례 요청해도 묵살시킨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둑질을 한 가해자로부터 6천만원의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요? 오히려 동영상에 절도장면이 분명하게 나와있음에도 억울하다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다니요. 절도 전과자인 가해자가 말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법 질서 수호 내지는 국민의 권리보호 유책이 있는 기관인 경찰서를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눈과 귀 입으로 이 사건을 심판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PW7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