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금 호구잡힌건가...?

뇽안2021.07.06
조회329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을 처음 쓰는 사람입니다 혹시 게시판 글에 맞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저말고 정말 친한친구 이야기 인데요,
피씨방야간을 하다 실수로 라면을 손님께 쏟고말았는데,
기존 치료비 30에 정신적 피해보상금 170~120이 맞는건지.
근처에서 다들 호구잡혔단 이야기를 들어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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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달전 친구가 금요일 피씨방 야간알바 대타 도중,
실수로 여자손님께 라면을 쏟고말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피해보상을 꼭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고, 점장님 번호 또한 드렸습니다. 전화연결해서 합의보기로 당시 이야기 또한 마쳤습니다.



다음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하셨더라구요. 말씀하시기를 " 대충 넘어갈까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 생각합니다.)


화상 특성상 그 당일에 응급실에 가면 크게 악화되는걸 막을 수 있는데(다음날 주말), 하루이틀 지나고 병원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합의금에 대해 친구 대신 점장님이 합의를 보셨다 들었고,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말씀에 따르시면,
트라우마가 생겨 따뜻한건 입에 대지도 못하였다, 식당에서도 뜨거운게 지나가면 밖에 있을정도로 정신적피해가 있었으며
치료때문에 수업을 못들어 팀프로젝트에 지장이 갔다고(아래 문자처럼) 말씀하셨고요.

이미 150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며, 주변 친구들도 다 호구당했다 이야기를해서. 이게 맞나? 만약 호구당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자 글 올리게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