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일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풍선효과가 작은 인천의 강화·옹진군만은 예외로 새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2주간 상황을 평가한 뒤 4단계 연장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감염자 수가 수도권처럼 폭증하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전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로 제한돼 3인 이상이 같이 만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49인에 한해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면 직계가족 등 각종 모임 인원 합산에서 제외해주던 인센티브도 주지 않기로 했다.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캐디 1명을 동반한 4인 골프가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라운딩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원격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실상 여름방학 전까지 원격으로 1학기가 마무리되고,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감염병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부가 4단계 시행을 서두른 것은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 1275명인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 확진자는 6∼8일 990명→994명→963명으로 사흘 연속 900명대를 나타냈다.
중대본 관계자는 "서울은 주간(2~9일) 일평균 환자 수가 410명으로 4단계 기준(389명)에 처음 진입했지만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라며 "수도권 공동대응과 선제적 방역을 위해 모두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수도권 확진자 규모(740.9명)는 3단계(500명 이상)에 해당하지만 조기 대응을 위해 4단계(1000명 이상)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다.
동거가족은 저녁 6시이후 인원제한 예외…종교행사 '비대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새 거리 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다.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통금제'를 방불케 한다. 백신 1·2차 접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마저 없어지는 데다 유흥시설은 아예 운영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들을 짚어봤다.
―수도권에 사는데 비수도권에 여행을 간다면.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그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서울 주민 5명이 부산에 놀러가면 저녁 6시 이후에도 다같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부산과 대전은 2단계(8명), 춘천은 3단계(4명)다.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은 사라지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상견례,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스터디 그룹 등 친목 형성 차원에서 사적으로 가지는 모임은 예외 적용이 안 된다.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로만 제한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구성하고자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나.
▷그렇다. 다만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4명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식당에 가더라도 방문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을 받나.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 모임만 된다. 직계가족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업무상 모임,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가능한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업무상 모임, 면접, 회의를 진행할 때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이므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식음료를 두고 진행하는 대면회의도 마찬가지다. 또한 도시락과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침이 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한다.
―식당에서 인원을 나눠 앉는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대로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된다. 그 이상 인원은 나눠 앉더라도 하나의 모임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겨도 되는 경우는.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이어야 하는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을 할 땐 가능하다. 예컨대 축구는 한 팀당 11명이므로 각 팀이 11명씩 구성해 경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일 때엔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방송사 등 매체가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도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경영활동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전면 금지인가.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할 경우 허용된다. 가능 인원은 49인까지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나 이외 임시 공연 형태, 예컨대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해 전면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제한되나.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가 운영이 금지된다. 그 밖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카지노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들은 96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스포츠 관람과 숙박시설은.
▷경륜과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홀 대여를 제외하고 이벤트,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 시설과 일반 사업장은.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종교 관련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일절 금지한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최소 30%가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한다. 출퇴근도 시차를 두고 할 것을 권고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개인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확인될 시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학교 운영은 전면 원격으로 하나.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곧장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별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간과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등교해서 실시할 수 있다. 성적 확인이나 19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을 위한 등교도 허용된다.
델타 공포…수도권 멈춘다 비상사태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는 보류
유·초중고도 전면 원격수업
김부겸 "자영업 지원에 최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일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풍선효과가 작은 인천의 강화·옹진군만은 예외로 새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2주간 상황을 평가한 뒤 4단계 연장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감염자 수가 수도권처럼 폭증하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전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로 제한돼 3인 이상이 같이 만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49인에 한해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면 직계가족 등 각종 모임 인원 합산에서 제외해주던 인센티브도 주지 않기로 했다.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캐디 1명을 동반한 4인 골프가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라운딩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원격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실상 여름방학 전까지 원격으로 1학기가 마무리되고,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감염병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부가 4단계 시행을 서두른 것은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 1275명인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 확진자는 6∼8일 990명→994명→963명으로 사흘 연속 900명대를 나타냈다.
중대본 관계자는 "서울은 주간(2~9일) 일평균 환자 수가 410명으로 4단계 기준(389명)에 처음 진입했지만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라며 "수도권 공동대응과 선제적 방역을 위해 모두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수도권 확진자 규모(740.9명)는 3단계(500명 이상)에 해당하지만 조기 대응을 위해 4단계(1000명 이상)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인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다.
동거가족은 저녁 6시이후 인원제한 예외…종교행사 '비대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새 거리 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다.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고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통금제'를 방불케 한다. 백신 1·2차 접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마저 없어지는 데다 유흥시설은 아예 운영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들을 짚어봤다.
―수도권에 사는데 비수도권에 여행을 간다면.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그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서울 주민 5명이 부산에 놀러가면 저녁 6시 이후에도 다같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부산과 대전은 2단계(8명), 춘천은 3단계(4명)다.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은 사라지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상견례,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스터디 그룹 등 친목 형성 차원에서 사적으로 가지는 모임은 예외 적용이 안 된다.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로만 제한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구성하고자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나.
▷그렇다. 다만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4명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식당에 가더라도 방문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을 받나.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 모임만 된다. 직계가족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업무상 모임,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가능한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업무상 모임, 면접, 회의를 진행할 때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이므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식음료를 두고 진행하는 대면회의도 마찬가지다. 또한 도시락과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침이 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한다.
―식당에서 인원을 나눠 앉는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대로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된다. 그 이상 인원은 나눠 앉더라도 하나의 모임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겨도 되는 경우는.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이어야 하는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을 할 땐 가능하다. 예컨대 축구는 한 팀당 11명이므로 각 팀이 11명씩 구성해 경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일 때엔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방송사 등 매체가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도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경영활동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전면 금지인가.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할 경우 허용된다. 가능 인원은 49인까지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나 이외 임시 공연 형태, 예컨대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해 전면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제한되나.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가 운영이 금지된다. 그 밖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카지노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들은 96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스포츠 관람과 숙박시설은.
▷경륜과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홀 대여를 제외하고 이벤트,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 시설과 일반 사업장은.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종교 관련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일절 금지한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최소 30%가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한다. 출퇴근도 시차를 두고 할 것을 권고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개인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확인될 시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학교 운영은 전면 원격으로 하나.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곧장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별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간과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등교해서 실시할 수 있다. 성적 확인이나 19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을 위한 등교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