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을 제3자가 발급

국민1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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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정정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주민등록초본발급이 필요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남원교육청, 전북도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전입신고를 하면 어디학교로 전학을 가는지 알 수 있기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 "남원 00 초등학교"가 "남워00초등학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또 어떤 음모가 있구나를 감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24를 확인하여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나... 제주도에서도 채권, 채무로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가고

경기도  광양시, 부천시 등 전국적으로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부24 기록이 공전자기록위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순번이 1/2/ 3/ 1,  1/2/1 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주덕진구에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간 사람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덕진구에서는 위조된 문서를 저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개인의 정보와 연관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3/1 순번과  딸 아이 학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동의서 문서를 보내온 것을 보면  한 곳에서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고 이들은 기획부동산과 연관됨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농협남원시지부, 농협전북본부은 제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위조하여 경매로 넘겼습니다.

김영*,  김순* 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부풀리 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제 빚이 많아야 저희집 땅을 팔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에 의해  김영*과 연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땅을 압류하고

김영*이란 사람이 별도로 제 땅을 또 압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이란 사람이 법원과 음모했다는 것을 저는 2018년에 알게되었습니다.

 

태양광개발업자가  저희 땅을 손궤해서 112에 신고하였고 지구대 직원이 나왔고 저희는 지구대에서 직접 조서를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고발건이  지능수사팀이 아닌 강력팀 업무다는 다는 것..

진출입로는  사도개설인데  도면은 목적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대체시설계획서와 구거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구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남원시청 농정과에서는 저희 동의를 받지 않고 , 대체시설도 없이 허가를 해 주어서 이번에 저희 땅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주민등록초본을 마음껏 발급해 주는 이곳....

개발행위를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인근 토지도 무시한채  허가를 내 주는 이곳...

개발행위를 위해  개인의 사업을 문닫게 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이곳...

개발행위를 위해  개인 소유의 재산도 등기위조해  경매로 팔아먹는 이곳...

개발행위를 위해  개인 신용도 조작할 수 있는 이곳....

 

제가 사는 곳은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전령길 29 주1동 하송*소유, 주2동 김근* 소유의 건물을  하송* 단독소유로  해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농협남원시지부에서 팔아드셨는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되니

남원시 민원과에서는  전령길 29 주2동 김근* 소유 건물에 전령길 25라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니 위조된 개별대장을 제공하여 주시고

직접 방문하여  개별대장을 요청하니  직인을 찍어 위조된 개별대장을 8부나 제공하여 주더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직권이다고 합니다.

결국 이환주시장님께서 법원에서 등기위조하여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 협조한 상황인지...

남원시 개발행위를 위해 저희 땅을 뺏기 위해 법원에서 협조한 관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과 남원시청은  등기위조, 경매, 사기 공범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지시를 받고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니 지시자의 윗선은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궁금합니다.

 

공문서위조는  공무원들의  특권입니까?

사문서위조는  공무원들의 특권입니까?

공전자기록위조는  공무원들의 특권입니까?

검찰청, 경찰청에서도 위조된 공문서를 제공하니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아닌  공무원들의 특권으로 착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공문서위조는 누가 바로 잡아줄수 있습니까?

법원, 경찰청, 검찰청, 행정기관에서 위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국민은 어디가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 호소할 수 있습니까?

 

장기간 국무총리자리가  국민을 죽이고, 정치인을 죽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00억대 수산물 사기업자...

특별사면도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사면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젠  낙엽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사라지면 이런 비리들을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발비리, 투기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투기의 시작점은 개발이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만든 상황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