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으로 피해보신분들!(꼭 읽어주세요)

쓰니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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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SMulX?page=3

층간 흡연 관련해서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피해보신분들 베란다 화장실 흡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꼭 동의해주시고 공유부탁드려요!!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조 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흡연자가 환풍기를 키고 흡연한 경우), 베란다, 창문 등은 이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의 건물 구조상 바로 위층, 아래층, 옆 층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2m~3m 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는 바로 위아래층 기준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데 5분 이내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창문, 베란다에서 간접흡연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 체류 시간은 20여 시간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약 84% 정도하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주,벨모트시 등)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발코니,파티오 포함) 법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참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빌라 그 외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화장실, 창문, 베란다를 포함한)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