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화 목 8시간
수 4시간 이런식으로 주28시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어느날 사장님께서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시급 9,000원 올려주고 4대보험 들어주겠다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조만간 쓸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요즘 일도 안구해지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일 그만둘때 쯔음에 신고하고 나오려 생각중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사장님이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는등 유리하게 쓰면 저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나중에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근데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하셨으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이상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2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못받는 상황입니다..
월 화 목 8시간
수 4시간 이런식으로 주28시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어느날 사장님께서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시급 9,000원 올려주고 4대보험 들어주겠다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조만간 쓸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요즘 일도 안구해지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일 그만둘때 쯔음에 신고하고 나오려 생각중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사장님이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는등 유리하게 쓰면 저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나중에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근데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하셨으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이상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너무 많이 몰라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