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신상비공개 이유

기달리자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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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치정관련 문제로 인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연인의 아들이었던 중학생이 피살당한 사건. 범인은 40대 남성 두명이었다고 한다.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8)와 그의 지인 공범 김모씨(46)의 신상정보가 비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백씨와 김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데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고 은경찰 스마트워치 여분 있었는데도 그 학생한태 여분이 없어서 주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잔인성·공공이익 없다 면서 신상공개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건참 제주시 경찰청은 일을 똑바로 안하시나요?

다시한번 신상공개 재검토 해주시길 바래요 꼭 시체유기.훼손만 신상공개 한다는 법을 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에 꽃다운 학생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청원 주소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3Rv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