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모친의 옛 연인에게 살해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신변보호 요청 과정에서 여분이 없어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해된 A(16)군의 어머니는 헤어진 동거남 백모(48)씨가 폭력을 일삼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 들여 다음날인 3일 직권으로 백씨에게 ▷주거지 반경 100m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를 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백씨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도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되고, 지난 8일과 16일에 차례로 CCTV도 설치됐다. 하지만 해당 CCTV는 녹화와 실내 모니터링만 가능한 보급용이다. 경찰서에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는 CCTV는 아직 보급 전이다.
문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고 부족이 이유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에 있는 스마트워치 총 38대 중 14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 의결 때만 해도 14대 모두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다행히 다음날 스마트워치 2대가 회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동부서에는 1대 이상의 스마트워치 여분이 꾸준히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럼에도 A군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주거지 뒷편에, 16일 주거지 앞편에 CCTV를 설치할 때도 A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며 추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종적을 감췄던 백씨가 다시 A군 어머니 주택을 찾은 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지 16일째였던 지난 18일 낮 오후 3시쯤이었다. 이때는 후배 김모(46)씨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붕을 타고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A군을 결박한 뒤 살해했다. 숨진 A군은 같은 날 밤 10시51분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나서야 발견됐다.
■ CCTV 설치 순찰 강화에도 뚫린 경찰 보호망
A군이 살해당한 다음날에도 백씨가 잡히지 않자, 불안해진 A군 어머니는 끝내 경찰에 직접 요청해 신변보호 요청 보름 만인 19일이 돼서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여분이 없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여분이 들어와 지급했다”고 거짓 발표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자들의 실수가 있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씨와 공범 김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백씨와 김씨가 이 4개 요건 중 첫째 요건과 셋째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백씨를 도왔을 뿐 A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백씨가 자신과 1~2년 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A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0시40분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김씨를, 같은 날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스마트워치’ 재고 있는데도 피살 10대에 지급 외면
■ 과거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범행 혐의 인정
제주에서 모친의 옛 연인에게 살해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신변보호 요청 과정에서 여분이 없어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해된 A(16)군의 어머니는 헤어진 동거남 백모(48)씨가 폭력을 일삼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 들여 다음날인 3일 직권으로 백씨에게 ▷주거지 반경 100m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를 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백씨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도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되고, 지난 8일과 16일에 차례로 CCTV도 설치됐다. 하지만 해당 CCTV는 녹화와 실내 모니터링만 가능한 보급용이다. 경찰서에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는 CCTV는 아직 보급 전이다.
문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고 부족이 이유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에 있는 스마트워치 총 38대 중 14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 의결 때만 해도 14대 모두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다행히 다음날 스마트워치 2대가 회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동부서에는 1대 이상의 스마트워치 여분이 꾸준히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럼에도 A군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주거지 뒷편에, 16일 주거지 앞편에 CCTV를 설치할 때도 A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며 추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종적을 감췄던 백씨가 다시 A군 어머니 주택을 찾은 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지 16일째였던 지난 18일 낮 오후 3시쯤이었다. 이때는 후배 김모(46)씨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붕을 타고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A군을 결박한 뒤 살해했다. 숨진 A군은 같은 날 밤 10시51분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나서야 발견됐다.
■ CCTV 설치 순찰 강화에도 뚫린 경찰 보호망
A군이 살해당한 다음날에도 백씨가 잡히지 않자, 불안해진 A군 어머니는 끝내 경찰에 직접 요청해 신변보호 요청 보름 만인 19일이 돼서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여분이 없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여분이 들어와 지급했다”고 거짓 발표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자들의 실수가 있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씨와 공범 김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백씨와 김씨가 이 4개 요건 중 첫째 요건과 셋째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백씨를 도왔을 뿐 A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백씨가 자신과 1~2년 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A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0시40분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김씨를, 같은 날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