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 긴 시간동안 스트레스받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거 톡 안되면 난 억울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스크롤이 길 뿐이고~~ 사연은 짧습니다~꼭 봐주세여~~나머지 반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의 팁이니깐여~^^) 친한 형의 추천으로 OOO호텔을 근무하다가 1년8개월을 다니면서... (명예회손이란 법이 없다면 실명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다들 알다시피 높은 사람이 이거해라 뭐해라 막 혼을 내도.... 월급타는 직장인들이라 참고 일을 하는거고.... 행사가 많으면 새벽까지 일하면서 서로서로 동료애로 뭉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때론 혼나기도 하는 안타가운 나날들도 있지만요~ 돈을 번다는거...다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잖아여?? 오랜 기간동안 한 회사에 있는것도 쉽지 않고요~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이상되면 퇴직금나오는건 법으로 교정된 사실이라는것도 아실테고여~ 여긴 직원수가 30~40인 호텔입니다~ 자산도 1억은 넘고여~ 제일 수입이 짭짤할때가...바로 추운겨울~특히 지금 연말이라 호텔에 행사가 많이 잡혀있답니다.... 껀당 돈백정도는 우숩게 받아냅니다.... 그런 좋은 호텔에 다니는 저는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2006년11월) 알바로 시작하여~1개월하고 직원되어서 구두계약(말로 계약)에 ~(2006년12월) 구두계약시....퇴직금이 없다는 애기을 들었습니다 2008년 월급제에서 연봉계약을 해야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하더군여 회사에서 60%로 개인이 40%로 하여 월급에 1년동안 모아서 준다고 위 사항만 계약서엔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말해주더군여~ 어찌....2007년에 대한 퇴직금은 아무말이 없더군여... 1년3개월쯤 사직서 한번 냈는데 월급과 직급올려준다고 하여서...(2008년3월) [물론 월급은 너무 적어서 좀 그랬지만 직급때문에 찢어버렸죠~^^;;먼 훈날을 위해...] 직급도 안올려주고 질질끌다가(질질 끌여다니는 기분...당한사람만이 알져~) 7월에 되였지만....이미 실망하면서 퇴사준비했져... 8월에 드디어 퇴사....개운했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전 처음에 40% 적립한 금액만 생각했습니다 1년은 일했으니...8개월이긴 하지만 주겠거니...하고 말이져.... 그런데 월급제 빼고 연봉계약이 1년이 안되였으니 퇴직금을 안준답니다... 그사실에 열받은 전... 인터넷 뒤져서 보니.... 저와 같은 사례가 있고~8개월이 아닌 1년8개월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도 보았고~ 그 사실에 사기당한 기분이 무척이나 들더군여... 그래서 제가 일했다는 증거을 확보를 위해.... 일일알바로 가면서 경력증명서, 월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1년치 월급영수증),등등 받아가면서...(007작전이져..;;;;) 더욱더 퇴직금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에 열중했답니다 또한 경솔하게 신고하지 않기 위해 3달간 신중을 기하여다가 2008년 11월달에 노동부에 직접찾아서 종합민원실에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듣는 애기는.....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드디어 신고접수 하고~ 노동부호출이 12월9일 2시까지더군여.... 그런데 12월8일 본인의 생일때 호텔에서 합의하자고 찾아오랍니다... 생일축하금(?)받으러 가자는 기분좋게 가벼운 걸음을 했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하고 프린트해서 갔져...(철저한 계산;;;)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여 총지배인과의 합의였지만... 총지배인이 개념을 쌈싸드셨던지....불괴하기 짝이 없더군여.... 술취한 상태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이나 찍찍 내맽는데... 내용은 "니 월급에 퇴직금 포함 되는거 아나 모르나? "기억 안난다고 하겠지~~기억 못하는 니 잘못인거 아나? "물론 나도 잘못있지만....그래서 X댔지만... "길게 애기할것 없고 니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자 "그리고 니 관두지 말고 열심하 하라고 월급올려줬더니만... "몇달 버티지도 못하고 관두고 이런짓 하려고 월급올렸나? 물론....저 기가막힌 질문에 대답은 다 했답니다... 술취하신 분에 내 말이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는여.... 저의 대답은 여러분들도 알아서 예상하실지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애기는 꺼내지도 않고 나물하기만 하길래.... "노동부에서 뵙겠습니다"하고 일어나 버렸져... 퇴직금받는다는 사실가정하에.... 학원시간과 알바까지 빼먹으면서 갔지만.... 돌아오는건.... 술냄새나는 쓴소리들 뿐이고~ 그소리에 생일빵 맞은것 처럼 기분더러울 뿐이고~ 차비만 아까울 뿐이고~ 생일날 눈물나는 시간 보낼 뿐이고~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지만.... 그사람들은 60%만 받고 합의 보았답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합의한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지배인한테는 좋게 평가받겠져.... 자기 생각대로 해주는것이니깐여....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돈... 죄송스러운 마음에 받고... 생생내면서 주는 총지배인.... 이런게 당연한 사회생활일까여?? 지금 행사가 많아서 당연히 줄수 있는 돈.... 회사가 어렵다면 물론 합의하에 양보도 하지만... 내돈 40%가 그사람손에 놀아난다는 사실에.... 그리고 합의하러갔다가 쓴소리 들은 저는.... 100%받아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팁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팁========================================== 근로기준법을 위법하는 내용은 근로자가 동의하엿더라도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즉,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그러니 퇴직금을 받지 않겟다는 근로자의 각서도 법적효력이 없으며 따로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수 잇게됩니다.... 퇴직금은 법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회사가 어렵든, 작든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업주가 임의로 주고안주고 할수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주와 업주의 친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근속일수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의 중소기업, 벤쳐기업이 연봉제를 잘못이해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잇습니다.. 13으로 나눈 퇴직금 포함의 연봉은 퇴사시 퇴직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번 잇엇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기위한 조건들이 잇으나... 그것에 앞서서 이러한 급여체계를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인지시켜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앗다면 그런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햇다해도 이런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음 http://minwon.molab.go.kr/ 노동부 민원입니다 우선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빠른민원신청->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오른쪽 아래 신청클릭->작성->완료 우선 퇴직금 계산입니다....↓아래~(4대보험 세전 금액입니다.) http://www.nodong.or.kr/sangdam/retire_pay/tj.html 급여지급원칙에 따라 퇴사시엔 퇴직일로 14일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되며 임금체불은 법적 계약의 불이행으로 노동부진정 민사소송 형사고발 모두 가능합니다. 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업장의 주소를 알아두시고 일하신 기간과 그간 받은 임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지방지청에 가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진행하시고자 왔다고 하면 서류한장을 줄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노동부 감독관에게 주고 오시면 수일내에 연락이 올것이고 업주와 님을 출두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것입니다. 이때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모든 임금이 입금되기전까지는 진정을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나 노동부는 법집행권을 가지지 않은 기관으로서 업주가 노동부의 명령까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부의 판결근거를 가지고 법정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한번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을 자세하게 들을겸 이후 법원의 판결로 업주의 재산이나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걸수 있게 됩니다. 좀더 빠른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노동부 진정과 동시에 민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이란 법적인 계약자체를 위법한 업주입니다.또다른 약속은 절대 신뢰할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업주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꼴이지만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지게 하는 인간입니다. 아래로는 노동부의 견해를 일부 발취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으로 인정을 했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 체불임금 무료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한하여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임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
생일날 퇴직금준다길래 회사 간 난 울뿐이고~
기나 긴 시간동안 스트레스받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거 톡 안되면 난 억울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스크롤이 길 뿐이고~~
사연은 짧습니다~꼭 봐주세여~~나머지 반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의 팁이니깐여~^^)
친한 형의 추천으로 OOO호텔을 근무하다가 1년8개월을 다니면서...
(명예회손이란 법이 없다면 실명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다들 알다시피 높은 사람이 이거해라 뭐해라 막 혼을 내도....
월급타는 직장인들이라 참고 일을 하는거고....
행사가 많으면 새벽까지 일하면서 서로서로 동료애로 뭉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때론 혼나기도 하는 안타가운 나날들도 있지만요~
돈을 번다는거...다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잖아여??
오랜 기간동안 한 회사에 있는것도 쉽지 않고요~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이상되면 퇴직금나오는건 법으로 교정된 사실이라는것도 아실테고여~
여긴 직원수가 30~40인 호텔입니다~
자산도 1억은 넘고여~
제일 수입이 짭짤할때가...바로 추운겨울~특히
지금 연말이라 호텔에 행사가 많이 잡혀있답니다....
껀당 돈백정도는 우숩게 받아냅니다....
그런 좋은 호텔에 다니는 저는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2006년11월)
알바로 시작하여~1개월하고 직원되어서 구두계약(말로 계약)에 ~(2006년12월)
구두계약시....퇴직금이 없다는 애기을 들었습니다
2008년 월급제에서 연봉계약을 해야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하더군여
회사에서 60%로 개인이 40%로 하여 월급에 1년동안 모아서 준다고
위 사항만 계약서엔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말해주더군여~
어찌....2007년에 대한 퇴직금은 아무말이 없더군여...
1년3개월쯤 사직서 한번 냈는데 월급과 직급올려준다고 하여서...(2008년3월)
[물론 월급은 너무 적어서 좀 그랬지만 직급때문에 찢어버렸죠~^^;;먼 훈날을 위해...]
직급도 안올려주고 질질끌다가(질질 끌여다니는 기분...당한사람만이 알져~)
7월에 되였지만....이미 실망하면서 퇴사준비했져...
8월에 드디어 퇴사....개운했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전 처음에 40% 적립한 금액만 생각했습니다
1년은 일했으니...8개월이긴 하지만 주겠거니...하고 말이져....
그런데 월급제 빼고 연봉계약이 1년이 안되였으니 퇴직금을 안준답니다...
그사실에 열받은 전...
인터넷 뒤져서 보니....
저와 같은 사례가 있고~8개월이 아닌 1년8개월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도 보았고~
그 사실에 사기당한 기분이 무척이나 들더군여...
그래서 제가 일했다는 증거을 확보를 위해....
일일알바로 가면서 경력증명서, 월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1년치 월급영수증),등등
받아가면서...(007작전이져..;;;;)
더욱더 퇴직금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에 열중했답니다
또한 경솔하게 신고하지 않기 위해 3달간 신중을 기하여다가
2008년 11월달에 노동부에 직접찾아서 종합민원실에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듣는 애기는.....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드디어 신고접수 하고~
노동부호출이 12월9일 2시까지더군여....
그런데 12월8일 본인의 생일때 호텔에서 합의하자고 찾아오랍니다...
생일축하금(?)받으러 가자는 기분좋게 가벼운 걸음을 했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하고 프린트해서 갔져...(철저한 계산;;;)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여 총지배인과의 합의였지만...
총지배인이 개념을 쌈싸드셨던지....불괴하기 짝이 없더군여....
술취한 상태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이나 찍찍 내맽는데...
내용은 "니 월급에 퇴직금 포함 되는거 아나 모르나?
"기억 안난다고 하겠지~~기억 못하는 니 잘못인거 아나?
"물론 나도 잘못있지만....그래서 X댔지만...
"길게 애기할것 없고 니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자
"그리고 니 관두지 말고 열심하 하라고 월급올려줬더니만...
"몇달 버티지도 못하고 관두고 이런짓 하려고 월급올렸나?
물론....저 기가막힌 질문에 대답은 다 했답니다...
술취하신 분에 내 말이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는여....
저의 대답은 여러분들도 알아서 예상하실지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애기는 꺼내지도 않고 나물하기만 하길래....
"노동부에서 뵙겠습니다"하고 일어나 버렸져...
퇴직금받는다는 사실가정하에....
학원시간과 알바까지 빼먹으면서 갔지만....
돌아오는건....
술냄새나는 쓴소리들 뿐이고~
그소리에 생일빵 맞은것 처럼 기분더러울 뿐이고~
차비만 아까울 뿐이고~
생일날 눈물나는 시간 보낼 뿐이고~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지만....
그사람들은 60%만 받고 합의 보았답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합의한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지배인한테는 좋게 평가받겠져....
자기 생각대로 해주는것이니깐여....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돈...
죄송스러운 마음에 받고...
생생내면서 주는 총지배인....
이런게 당연한 사회생활일까여??
지금 행사가 많아서 당연히 줄수 있는 돈....
회사가 어렵다면 물론 합의하에 양보도 하지만...
내돈 40%가 그사람손에 놀아난다는 사실에....
그리고 합의하러갔다가 쓴소리 들은 저는....
100%받아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팁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팁==========================================
근로기준법을 위법하는 내용은 근로자가 동의하엿더라도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받지 않겟다는 근로자의 각서도 법적효력이 없으며
따로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수 잇게됩니다....
퇴직금은 법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회사가 어렵든, 작든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업주가 임의로 주고안주고 할수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주와 업주의 친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근속일수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의 중소기업, 벤쳐기업이 연봉제를 잘못이해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잇습니다..
13으로 나눈 퇴직금 포함의 연봉은 퇴사시 퇴직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번 잇엇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기위한 조건들이 잇으나...
그것에 앞서서 이러한 급여체계를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인지시켜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앗다면 그런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햇다해도
이런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음
http://minwon.molab.go.kr/
노동부 민원입니다
우선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빠른민원신청->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오른쪽 아래 신청클릭->작성->완료
우선 퇴직금 계산입니다....↓아래~(4대보험 세전 금액입니다.)
http://www.nodong.or.kr/sangdam/retire_pay/tj.html
급여지급원칙에 따라 퇴사시엔 퇴직일로 14일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되며 임금체불은 법적 계약의 불이행으로
노동부진정
민사소송
형사고발
모두 가능합니다.
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업장의 주소를 알아두시고 일하신 기간과 그간 받은 임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지방지청에 가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진행하시고자 왔다고 하면 서류한장을 줄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노동부 감독관에게 주고 오시면 수일내에 연락이 올것이고 업주와 님을 출두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것입니다.
이때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모든 임금이 입금되기전까지는 진정을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나 노동부는 법집행권을 가지지 않은 기관으로서
업주가 노동부의 명령까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부의 판결근거를 가지고 법정대리인(변호사) 없이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한번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을 자세하게 들을겸 이후 법원의 판결로
업주의 재산이나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걸수 있게 됩니다.
좀더 빠른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노동부 진정과 동시에 민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이란 법적인 계약자체를 위법한 업주입니다.또다른 약속은 절대 신뢰할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업주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꼴이지만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지게 하는 인간입니다.
아래로는 노동부의 견해를 일부 발취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으로 인정을 했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 체불임금 무료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한하여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임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