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1호 입건 후 90일만에 조사 포토라인에 설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하는 셈이다.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벌여왔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 출석을 하며 밝히겠다"라고 했다.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소환 사실 공개에 동의한 만큼, 포토 라인을 설치해 공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서울교육감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벌여왔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 출석을 하며 밝히겠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소환 사실 공개에 동의한 만큼, 포토 라인을 설치해 공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