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6월쯤 대리점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며 '오늘까지 안오실 경우 무리한 요금을 내며 지내시는 거라고 꼭 매장방문을 해줄것'을 요구하여 전화를 받고 대리점에 갔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지금 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며 기기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아이폰 12-128 블랙을 사용하는 중이었고 작년 12월에 기기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기변경을원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대리점 측에서 계속해서 굳이 새로운 아이폰 12-128로 기기변경을 해야만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제가 현재 받고 있는 kt 요금할인과 가족결합할인을 본인들이 할인을 해준 것처럼 허위로 말을 하고 결국 저는 반강제로 굳이 잘 쓰고 있던 아이폰 12를 아이폰 12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핸드폰을 직접 바꿔보기도 하였고 제가 이용한 대리점이 본사 직영점이기 때문에 의심도 없이 대리점 판매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꾼 날, 굳이 아이폰12에서 12로 바꾸느라 계약 기간이 늘어난 점, 무리한 기기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측에서 위약금과 작년에 사용하던 아이폰11할부금을 정리해주기로 하여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받앟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12-128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를 언급 한 적이 없었기에 이는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폰12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12를 대리점 측에서 수거해갔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통신사의 방침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1. 저는 대리점에서 요금에 대한 협박 전화를 통해 강압적으로 매장을 방문할 것을 요구받았고
2.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하여 구매자가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하였으며
3.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싼 것 처럼 소개를 하였고
4. 기기를 변경하고 싶지 않았음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변경을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5.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12단말기를 수거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114에 전화하여 고객센터 과장과 연락을 하여도 본인도 고객님이 아이폰12에서 아이폰 12로 굳이 바꿔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사용하던 12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남은 할부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은 대리점과 처리를 해야한다며 대리점에 지속적인 연락을 넣겠다고 말을 할 뿐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는 피해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방법을 얻고 방통위와 과기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처음이고 핸드폰에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잘 없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개통사기 당했습니다.
6월쯤 대리점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며 '오늘까지 안오실 경우 무리한 요금을 내며 지내시는 거라고 꼭 매장방문을 해줄것'을 요구하여 전화를 받고 대리점에 갔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지금 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며 기기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아이폰 12-128 블랙을 사용하는 중이었고 작년 12월에 기기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기변경을원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대리점 측에서 계속해서 굳이 새로운 아이폰 12-128로 기기변경을 해야만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제가 현재 받고 있는 kt 요금할인과 가족결합할인을 본인들이 할인을 해준 것처럼 허위로 말을 하고 결국 저는 반강제로 굳이 잘 쓰고 있던 아이폰 12를 아이폰 12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핸드폰을 직접 바꿔보기도 하였고 제가 이용한 대리점이 본사 직영점이기 때문에 의심도 없이 대리점 판매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꾼 날, 굳이 아이폰12에서 12로 바꾸느라 계약 기간이 늘어난 점, 무리한 기기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측에서 위약금과 작년에 사용하던 아이폰11할부금을 정리해주기로 하여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받앟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12-128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를 언급 한 적이 없었기에 이는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폰12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12를 대리점 측에서 수거해갔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통신사의 방침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1. 저는 대리점에서 요금에 대한 협박 전화를 통해 강압적으로 매장을 방문할 것을 요구받았고
2.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하여 구매자가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하였으며
3.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싼 것 처럼 소개를 하였고
4. 기기를 변경하고 싶지 않았음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변경을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5.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12단말기를 수거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114에 전화하여 고객센터 과장과 연락을 하여도 본인도 고객님이 아이폰12에서 아이폰 12로 굳이 바꿔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사용하던 12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남은 할부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은 대리점과 처리를 해야한다며 대리점에 지속적인 연락을 넣겠다고 말을 할 뿐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는 피해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방법을 얻고 방통위와 과기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처음이고 핸드폰에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잘 없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