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한의사 쌤 자료 ================ COVID-19 백신의 효과 ================ 화이자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2048 모더나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4022 AZ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4021 얀센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2967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상세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접종 중인 COVID-19 백신을 검색하여 효능 효과를 확인하면 모두 "코로나19의 예방" 으로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있는 '코로나19의 예방'이란 용어엔 수정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19'를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로 표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을 포괄하여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써 놨을까요? 그 의도는 아마도 '코로나19'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흐려 만약의 경우 있게 될 법정 분쟁 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백신 제조사와 허가를 내준 식약처 그리고 접종을 강요한 질병청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기를 정확한 질병명인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표기하도록 요구하여 법적 분쟁 시 이 용어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2. 그다음 '예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진행 중인 현재 '예방'이란 용어에는 '감염 예방' '전파 예방' '발병 예방' '중증 예방' 이 네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이 문서에 써 있는 '예방'이란 단어가 이 네 가지 중 어떤 예방을 의미하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제조사와 식약처, 그리고 질병청은 이 '예방'이란 단어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할 여지 있습니다. 원래 백신의 효과란 병원체 특성 네 가지(감염성, 병원성, 독성, 항원성) 중 병원성과 독성을 중화하고 감염성과 항원성은 유지하여 체내에 주입한 경우 면역계를 자극하여 기억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과 기억B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 두 가지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T세포에 의한 즉각적인 면역과, B세포에 의한 적응 면역이 작동하여 병원체가 병원성과 독성을 발휘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와 피해를 줄 만큼 증식하기 전에 제거한다는 뜻이죠. 이런 효과를 발휘하면 바이러스가 증식할 숙주가 줄기 때문에 감염력이 높은 병원체라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을 만나면 소멸하게 되고 더 이상 전파가 어렵습니다. 집단 면역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듯, 코로나19 백신이 생성한 항체는 IgG로 혈중에 존재하고 호흡기 점막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증식하고 그렇게 증식한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당착이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혈중에 들어와 발병하거나 중증 질환을 일으킬 경우엔 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왕재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시 이들이 말한 예방효과가 '발병 예방' 또는 '중증 예방'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말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전파 예방'이라고 특정한다면 자신들이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점막에서 증식하여 비말을 통해 전파한다고 했으니 식약처나 질병청도 백신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감염과 전파의 예방이고 질병청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라고 했으니 백신의 효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감염과 전파(확산) 예방' 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매한 용어인 '코로나19의 예방'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 예방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전파 예방(확산예방)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병 예방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중증 예방 이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결정하여 표기하도록 식약처와 질병청그리고 제조사에 요구해야합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관공서와 제조사가 쉴 테니, 혹시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식약처와 질병청 그리고 제조사에 전화해서 '코로나19'가 틀린 표현인 것도 알려주시고, '예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예방한다는 뜻인지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약처 종합 민원센터 : 1577-1255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한국 화이자 콜센터 : 02-317-2114 -모더나 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511타워(전화번호 없음) -얀센 코리아 : 02-2094-4500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02-2188-0800 이거 말고도 다른증거는 넘치고 넘침 정부 언론말 곧이곧대로 믿지마 제발64
백신은 사기 살인무기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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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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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4021
얀센 :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102967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상세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접종 중인 COVID-19 백신을 검색하여 효능 효과를 확인하면 모두
"코로나19의 예방"
으로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있는 '코로나19의 예방'이란 용어엔 수정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19'를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로 표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을 포괄하여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써 놨을까요?
그 의도는 아마도 '코로나19'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흐려 만약의 경우 있게 될 법정 분쟁 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백신 제조사와 허가를 내준 식약처 그리고 접종을 강요한 질병청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기를 정확한 질병명인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표기하도록 요구하여 법적 분쟁 시 이 용어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2. 그다음 '예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진행 중인 현재 '예방'이란 용어에는
'감염 예방'
'전파 예방'
'발병 예방'
'중증 예방'
이 네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이 문서에 써 있는 '예방'이란 단어가 이 네 가지 중 어떤 예방을 의미하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제조사와 식약처, 그리고 질병청은 이 '예방'이란 단어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할 여지 있습니다.
원래 백신의 효과란 병원체 특성 네 가지(감염성, 병원성, 독성, 항원성) 중 병원성과 독성을 중화하고 감염성과 항원성은 유지하여 체내에 주입한 경우 면역계를 자극하여 기억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과 기억B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 두 가지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T세포에 의한 즉각적인 면역과, B세포에 의한 적응 면역이 작동하여 병원체가 병원성과 독성을 발휘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와 피해를 줄 만큼 증식하기 전에 제거한다는 뜻이죠.
이런 효과를 발휘하면 바이러스가 증식할 숙주가 줄기 때문에 감염력이 높은 병원체라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을 만나면 소멸하게 되고 더 이상 전파가 어렵습니다.
집단 면역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듯, 코로나19 백신이 생성한 항체는 IgG로 혈중에 존재하고 호흡기 점막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증식하고 그렇게 증식한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당착이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혈중에 들어와 발병하거나 중증 질환을 일으킬 경우엔 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왕재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시 이들이 말한 예방효과가 '발병 예방' 또는 '중증 예방'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말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전파 예방'이라고 특정한다면 자신들이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점막에서 증식하여 비말을 통해 전파한다고 했으니 식약처나 질병청도 백신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감염과 전파의 예방이고 질병청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라고 했으니 백신의 효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감염과 전파(확산) 예방' 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매한 용어인 '코로나19의 예방'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 예방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전파 예방(확산예방)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병 예방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중증 예방
이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결정하여 표기하도록 식약처와 질병청그리고 제조사에 요구해야합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관공서와 제조사가 쉴 테니, 혹시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식약처와 질병청 그리고 제조사에 전화해서 '코로나19'가 틀린 표현인 것도 알려주시고, '예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예방한다는 뜻인지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약처 종합 민원센터 : 1577-1255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한국 화이자 콜센터 : 02-3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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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코리아 : 02-2094-4500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02-21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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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말 곧이곧대로 믿지마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