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은 아마 그 분들일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단지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면장애에 관한 징병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급 -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현재 명확히 치료나 관찰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님의 상태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 즉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님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서 복무를 하게 된다면, 걱정하시는 사회적 차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나 2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이 5급으로 분류되며, 제2국민역, 즉 군입대는 면제받는 민방위 소집 대상자가 됩니다.
반드시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만든 규정이라기 보다는, 뚜렷한 치료 없이도 기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 법적이나 규정상 공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을지라도, 병역 면제 사유에 워낙 예민한 우리 주변의 분위기로 봤을 때, 특별히 공적인 판단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입사 면접시험 등의 경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님 스스로도 상당히 떳떳하지 못한 기분을 느낄 지도 모른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까봐 억지로 상태가 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반드시 현역근무를 하라고 권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님이 가족들과 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의 갱신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다원검사 자체가 매우 비싼 고가의 첨단 검사입니다.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검사비의 대부분은 수면다원검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 후의 여러가지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치료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해 아직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약을 써서 실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적어도 기존에 시판된 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으며, 적어도 안정성, 즉 부작용 면에서는 인체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입증된 약물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뇌에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한 인간이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을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유병자', '정신병자'....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불구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몽유병'을 앓고 있는 환자, 즉 '몽유병 환자'이지, '몽유병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라는 용어에는 병을 병에걸린 인간과 동일시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당뇨병 환자를 '당뇨병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유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몽유병자입니다. 군대 문제가 걸려서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은 각 병무청에 소속된 정신과 담당의 징병전담전문의들이 계십니다.
가장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은 아마 그 분들일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단지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면장애에 관한 징병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급 -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현재 명확히 치료나 관찰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님의 상태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 즉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님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서 복무를 하게 된다면, 걱정하시는 사회적 차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나 2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이 5급으로 분류되며, 제2국민역, 즉 군입대는 면제받는 민방위 소집 대상자가 됩니다.
반드시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만든 규정이라기 보다는, 뚜렷한 치료 없이도 기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 법적이나 규정상 공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을지라도, 병역 면제 사유에 워낙 예민한 우리 주변의 분위기로 봤을 때, 특별히 공적인 판단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입사 면접시험 등의 경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님 스스로도 상당히 떳떳하지 못한 기분을 느낄 지도 모른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까봐 억지로 상태가 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반드시 현역근무를 하라고 권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님이 가족들과 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의 갱신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다원검사 자체가 매우 비싼 고가의 첨단 검사입니다.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검사비의 대부분은 수면다원검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 후의 여러가지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치료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해 아직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약을 써서 실험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적어도 기존에 시판된 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으며, 적어도 안정성, 즉 부작용 면에서는 인체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입증된 약물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뇌에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한 인간이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을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유병자', '정신병자'....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불구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몽유병'을 앓고 있는 환자, 즉 '몽유병 환자'이지, '몽유병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라는 용어에는 병을 병에걸린 인간과 동일시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당뇨병 환자를 '당뇨병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유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