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남편이 민사소송을 당했어요ㅠㅠ

도와주세요2021.08.10
조회349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이런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려요
며칠 전 집에 등기가 왔습니다 
8년전 다녔던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 회사는 종로에 꽤 큰 컴퓨터 학원이고
2013년~14년까지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남편의 첫직장이었습니다
부서는 영업팀이었고
학생을 학원에 등록 시키면 거기서 몇프로 저희 남편이 받는 시스템이었구요
기본 월급이 없어서 매일 9시출근 야근할때도 있고 토요일 출근도 있었지만
단 한건의 실적을 올리지 못 하면 한푼도 받지 못 하는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그 회사를 다닐때 퇴근하고도 잘때까지 일을 하고 
항상 예민해져 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소 내용은
남편이 영업을 하고 등록한 학생들이 
남편이 퇴사 후 관리가 되지 않으니 환불을 했다며
부당이익금을 챙겼으니 토해 놓으라는 것 입니다...
그게 400만원이 넘는 돈이예요
하도 오래 되서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표를 대충 만들어서
학생들 10명정도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해서
여기 지역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상담을 하려고 제가 급하게 검색해서 남편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건이 많다
일단 5년이 지나면 소송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일이라도 알고계신분이 계신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정말 무지해서 그러는데요 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인줄 알고 간건데(네이버에 그런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1심 동안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봐주시고 30만원이라고 해서 이체를 했는데 
법무사 변호사도 아닌 공증인이더라구요
이 분께 일 처리를 맡겨도 되겠죠? ㅜㅜ
그리고 이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저희는 아주 어린 자녀가 둘 있고 둘째는 아직 백일도 안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쉬는 날도 남들보다 작고 일이 아주 고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에겐 400만원이 넘는 돈은 너무나 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추가로 그때 근무할 당시에도 학생이 환불하면 다음 월급에서 남편이 받은 수수료를 마이너스 하고 받기도 했었어요
이 학원에서 이걸 주장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