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람난남편때문에 이혼을 하고 애기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년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몸에서 알수없는 상처들과 멍이들어서 오는거에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말을하지 않아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출동했지만 아이가 말을 안한다는 이유와 새엄마와 아빠랑 얘기 했을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로 아이키우면서 훈육이었다(훈육을 구두주걱이 부러질정도록 때리나요?)계속 종결되어버리는거에요 그러던어느날 다쳐서는 안될 곳 아이 성기가 멍과함께 처참하게 까지고 손톱자국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 외부에 의한 철과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다쳐온거는 충격이라더군요 애아빠와 얘기를하니 처음에는 아이가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두번째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자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보호기관에또 신고를 하니 아이가 육하원칙에말을 안해서 정확하게말을 안해서 불리시킬수가 없다는 답을 하더군요...
아이가 쫌더 크고나서 면접교섭이 끝나고 데려다주는 장소로 가니 갑자기 가기싫다고 새엄마 보기싫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차근차근 얘기를하니 그동안 새엄마가 때렸다고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 행동으로 새엄마가 주먹으로 때렸다 꼬집었다 옷에손을넣어서 성기를 꼬집었다 때렸다해서 신고를다시하였고 녹화진술이라는것도 함께받고 고소장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친권 양육권 소송과 함께 새엄마 고소를 진행중인데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ㅠㅠ정말억울해서 .....
이러해서 몇일전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하여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조사를 다받고 검사님이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엄마다 죄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 몸 사진 찍은거라고하는데 저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 해주고 아이는 알았다하여 찍어서 제출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찍은것도 아니고 증거를 내야하니 찍을수밖에 없었다 말하였습니다
검사님하는말씀이 미성년자 동의 구했다해서 법적 효력이 있냐고 미성년자는 자격이 없다나 뭐라나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이가받을 상처 생각안해봤냐고 하시는데
상처 생각하죠 그모습 보고 촬영한 저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지켜주지못해서 내아이가 받은 고통 억장이 무너지고 울면서 찍었습니다 아이는 그걸보고 괜찮다고 울지말라고 다독여준 아이한테 더미안했습니다
저는 사진찍은게 죄라고 말씀 하시던데 전 어떻게 증거를 남겼어야 했을까요...
또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건지...
또한 막지막에 저에게 아이는 크면 알아서 온다 그러니 그집에서 키우는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무슨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재판결과 저는 무혐의로 나왔고 그여자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아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면접교섭날이 다가오자
친할머니가 아빠가 일하고 있는곳에서 팬티한장 없이 옷을 벗기고 엘레베이터를 타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뭐하고있었니 물었더니 그여자 울고있어서 달래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못 하였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옷을 강제로 벗기는게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아이가 욕인지 인지못할 나이고 한참 배우고 하는 나이면 하면 안된다고 말로 할수는 없었던걸까요
또한 앞전 쓴 글처럼 아이몸에 그렇게 상처 멍 자국 있을동안 의심을 안하고 그여자 말만 믿고 상황을 방관한 아빠가 지금와서 아이를 사랑해서 보러 왔다고 말하는데
저희 아이는 자기 자신 안지켜준 아빠가 싫어서 보기싫다는데도 억어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법에 걸릴까봐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제출하면서 그때부터 양육비를 보내더라고요..재판당시 40만원도 너무 많다고 코로나여서 본인 자영업 하는데 힘들다 징징 거리더라고요
힘들다는 사람이 올때마다 메이커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오더라고요.
본인이 키울때는 아이한테 제대로 된옷 메이커 아니여도 괜찮아요 발육 상태 맞춰서 옷을 깔끔히 입혀주고 밥도 챙겨 주고 교육도 시켜줘야하는게 부모역할 아닌가요
그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 한테는 옷치장 학원 별거별거 다해주면서... 정말 그여자나 전남편이나 사람인지..
개보다 못한 사람이네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 마음에 상처는 봐주지 않구 이제와서
사랑한다...아이에게 너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혼난거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정말 소름 돋아서 못들어 주겠더라고요 .그여자 때문에 전 제 소중한 아이를 잃을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가서 그여자든 전남편이든 그집안 씨를 말려 버리고 싶어요
사람들 가르치면서 가식으로 아부떨어서 돈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법으로는 이사람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아동폭력 방관한 전남편
제가 바람난남편때문에 이혼을 하고 애기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몇년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몸에서 알수없는 상처들과 멍이들어서 오는거에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말을하지 않아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출동했지만 아이가 말을 안한다는 이유와 새엄마와 아빠랑 얘기 했을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로 아이키우면서 훈육이었다(훈육을 구두주걱이 부러질정도록 때리나요?)계속 종결되어버리는거에요 그러던어느날 다쳐서는 안될 곳 아이 성기가 멍과함께 처참하게 까지고 손톱자국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 외부에 의한 철과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다쳐온거는 충격이라더군요 애아빠와 얘기를하니 처음에는 아이가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두번째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자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보호기관에또 신고를 하니 아이가 육하원칙에말을 안해서 정확하게말을 안해서 불리시킬수가 없다는 답을 하더군요...
아이가 쫌더 크고나서 면접교섭이 끝나고 데려다주는 장소로 가니 갑자기 가기싫다고 새엄마 보기싫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차근차근 얘기를하니 그동안 새엄마가 때렸다고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 행동으로 새엄마가 주먹으로 때렸다 꼬집었다 옷에손을넣어서 성기를 꼬집었다 때렸다해서 신고를다시하였고 녹화진술이라는것도 함께받고 고소장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친권 양육권 소송과 함께 새엄마 고소를 진행중인데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ㅠㅠ정말억울해서 .....
이러해서 몇일전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하여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조사를 다받고 검사님이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엄마다 죄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 몸 사진 찍은거라고하는데 저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 해주고 아이는 알았다하여 찍어서 제출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찍은것도 아니고 증거를 내야하니 찍을수밖에 없었다 말하였습니다
검사님하는말씀이 미성년자 동의 구했다해서 법적 효력이 있냐고 미성년자는 자격이 없다나 뭐라나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이가받을 상처 생각안해봤냐고 하시는데
상처 생각하죠 그모습 보고 촬영한 저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지켜주지못해서 내아이가 받은 고통 억장이 무너지고 울면서 찍었습니다 아이는 그걸보고 괜찮다고 울지말라고 다독여준 아이한테 더미안했습니다
저는 사진찍은게 죄라고 말씀 하시던데 전 어떻게 증거를 남겼어야 했을까요...
또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건지...
또한 막지막에 저에게 아이는 크면 알아서 온다 그러니 그집에서 키우는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무슨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재판결과 저는 무혐의로 나왔고 그여자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아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면접교섭날이 다가오자
친할머니가 아빠가 일하고 있는곳에서 팬티한장 없이 옷을 벗기고 엘레베이터를 타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뭐하고있었니 물었더니 그여자 울고있어서 달래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못 하였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옷을 강제로 벗기는게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아이가 욕인지 인지못할 나이고 한참 배우고 하는 나이면 하면 안된다고 말로 할수는 없었던걸까요
또한 앞전 쓴 글처럼 아이몸에 그렇게 상처 멍 자국 있을동안 의심을 안하고 그여자 말만 믿고 상황을 방관한 아빠가 지금와서 아이를 사랑해서 보러 왔다고 말하는데
저희 아이는 자기 자신 안지켜준 아빠가 싫어서 보기싫다는데도 억어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법에 걸릴까봐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제출하면서 그때부터 양육비를 보내더라고요..재판당시 40만원도 너무 많다고 코로나여서 본인 자영업 하는데 힘들다 징징 거리더라고요
힘들다는 사람이 올때마다 메이커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오더라고요.
본인이 키울때는 아이한테 제대로 된옷 메이커 아니여도 괜찮아요 발육 상태 맞춰서 옷을 깔끔히 입혀주고 밥도 챙겨 주고 교육도 시켜줘야하는게 부모역할 아닌가요
그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 한테는 옷치장 학원 별거별거 다해주면서... 정말 그여자나 전남편이나 사람인지..
개보다 못한 사람이네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 마음에 상처는 봐주지 않구 이제와서
사랑한다...아이에게 너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혼난거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정말 소름 돋아서 못들어 주겠더라고요 .그여자 때문에 전 제 소중한 아이를 잃을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가서 그여자든 전남편이든 그집안 씨를 말려 버리고 싶어요
사람들 가르치면서 가식으로 아부떨어서 돈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법으로는 이사람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말만 돌아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