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정동 소재 애견미용샵. 반려견 애견미용 억울한 피해사례 혐오사진주의) 꼭 읽어주세요 !!!

바니언니2021.08.14
조회1,693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저희 반려견은 11살 토이푸들 바니라고 합니다.

7월 11일(일) 화정동 소재의 애견샵에서 미용이후 생긴 반려견의 상처 발견으로 저와 같은 애견 미용사고로 피해 입으신 견주님들의 사례나 대처하는 방법의 자문을 받고자 8월 4일(수) 판톡에 긴글을 거제하였으나, 8월 7일(토) 네이트 관리자에 의해 거재중단, 게시물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저와 같은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보호받지 못한 저의 반려견 피해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시대. 애견 미용후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남긴 업장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업장 - 떳떳하다면 CCTV 원본자료를 넘겨주라고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한곳에서 3년동안 믿고 맡겨왔던 애견 업장의 자세가 맞을까요 ? 과연 이 행실에 여러분은 본인의 반려견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

 

피해 내용이 길기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7월 11일(일) 화정동 미용샵에서 바니 미용후 산책없이 집에서만 활동.

7월 14일(수) 바니 등 부근 염증성 확인 - 병원 진료후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 진단.

7월 15일(목) 바니 귓속,발등,생식기 추가적인 외상성 상처 확인. 저녁 애견샵 업주 직접 찾아가 반려견 상태확인후 미용시 피부손상/ 드라이기로 인한 열화상 의심에 과실 인정, 치료비 부담으로 협의.

7월 16일(금) 업주측 카톡으로 바니의 치료병원이 어딘지 물어보셔서 답변드림. 병원만 확인후 일주일동안 카톡,전화 연락두절.

7월 24일(토) 저녁 카톡 답변 업주측 입장문 : 병원에서 드라이기로 인한 화상의 진단이 내려진것도 아니며, 15분의 드라이기 시간으로 화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과실인정 할수 없음 번복하심.

7월 25일(일) 애견샵으로 직접 찾아갔더니 그간 본인도 많이 알아보셨다고 하심. CCTV 영상요구 + 드라이기 화상가능 여부 사장 피부 테스트해보자고 했으나, 이미 화상으로 다친 바니에게 하겠다며 본인 강아지는 피부가 다르다고 싫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와 그냥 고소하라는 업주.

7월 27일(화) 서부경찰서 고소장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람의 과실로 인한 동물치사는 동물보호법상 처벌할수 없다고 함.

7월 28일(수) CCTV영상 다시한번 재요청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면 줄 수 있고 다~알아서 할꺼라고 비아냥 대는 업주.

8월 4일(수) 네이트판 피해내용 게시물 거제

8월 6일~7일(금/토) 해당 업주 SNS에 과실 없다며 해명글/CCTV 일부영상 배속편집 영상 업로드하였으나, 네티즌들은 편집영상으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기에 견주에게 원본제출 하라는 반응에도 묵묵부답.

8월 7일(토) 저녁쯤 업주에게 카톡. 마지막으로 CCTV영상 원본 재요청했으나, 읽고 씹음.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이며, 내 바니에게 준 아픔에 대해 전혀 미안해 하지않고, 일말의 책임도 지고 싶지않아 회피만 하는 업장입니다. 전 끝까지 내 바니가 아픈 이유를 밝힐것이며, 국민청원에도 올려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상세글)

3년이 넘도록 애견호텔/미용을 맡겨왔던 화정동에 위치한 애견미용샵에서 7월 11일(일) 미용을 한 뒤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미용 당일, 그날따라 강아지가 말을 안듣는다며 업주에게 카톡을 받았고 평상시보다 빠르게 마무리된 미용시간 이였습니다. 미용후 반려견의 특이사항(외상)의 고지는 없었고, 항상 믿고 맡겨왔던터라 반려견의 미용상태를 특별히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미용이후 바깥외출(산책)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7월 14일(수) 오전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려고 보니 등에 상처가 확인되었고 그때까진 단순 염증인줄 알았습니다. 광천동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의사님께선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등 전면부를 밀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꺼 같다고 하셨고, 처치실에서 바니를 데리고 나와 등을 보이는 순간 전 좌절했습니다.


 

미용후 3일동안 집에서만 활동했고, 홀로 자취하는 저의 집에서 화상이 생길만한 내부적 요인은 없었으나, 처음엔 미용후 외상이라고 전혀 의심치도 않았습니다. 정말 믿고 맡겨왔던 샵이였고, 업주 또한 친절하다고 느꼈기에 CCTV 확인 요청이 제 입장에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바니의 상태를 하룻동안 지켜보면서 마음만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인들이 의심이 아닌 견주입장에서 미용당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CCTV 확인은 하는게 맞다고해서 수십번의 고민 끝에 7월 15일(목) 오전 애견샵에 CCTV 확인요청차 카톡을 하고 저녁 8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PS. 댓글 중 저 상태가 되도록 견주는 왜 뒤늦게 발견했냐고 하시는데, 수의사님 말씀으론 발열적 화상은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괴사에 이르기에 강아지 털이 있다면 덮여 있어 보호자가 모를수 있다고 하심 ) 


 

애견샵 방문전 오후 6시경 동물병원 2차 진료 시, 귓속 상처가 심해 피딱지로 고막이 막혔고, 발등,생식기까지 추가적인 상처가 확인되었으며, 수의사 진단은 귓속은 강아지가 긁어서가 아닌 외부의 압력으로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턴 미용 과실을 의심할수 밖에 없었고, 저녁 8시 바니를 데리고 샵에 가서 업주에게 직접 강아지 상태를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귓속을 보더니 업주측 본인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과실 인정하셨으며, 등은 본인도 모르겠다며 회피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바니의 미용 1시간의 CCTV를 집중에서 볼수 있는 심적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얼핏 CCTV상으로 보이는 드라이기를 실물 확인 요청드렸고, 확인상 드라이기 바람입구 지름크기와 반려견의 등 화상자국, 둘레크기가 매우 흡사하여 의심을 안할수 없었습니다.


 


업주는 처음엔 드라이기로 화상을 입을수 없다며 아닐거라며 반박하시다가, 견주입장에서 충분이 의심할 소지로 보이기에 전체적으로 본인 과실로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며 사과하셨습니다. 화는 났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던 그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내 바니를 아프게 하진 않았을꺼라고 믿고 싶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를 화상치료가 다 끝나면 치료비에 대한 청구만 하기로 협의하고 샵에서 나왔습니다.


그저 믿었던 애견샵. 처음 겪어보는 애견 피해로 CCTV 영상도 받아놓지 않았고, 녹음/합의서를 적지 않고 나왔던게 저의 어리숙한 처리였던듯 싶습니다.

 

7월 16일(금)

다음날 업주는 카톡으로 6년이나 밥벌이 해 먹고 사는데 수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어 직접 이야기가 듣고 싶다며 진단받은 병원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다니던 병원이 어딘지 답변했으나 일주일이 되도록 카톡확인/답변이 없었고, 담당 수의사님께 물어봤더니 애견샵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드라이기로 인한 화상으로 소견서를 뗄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바니의 호전여부는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고, 업주는 본인 과실을 회피하는 방법만 일주일동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의 카톡,전화는 계속 회피했고 7월 24일(토) 저녁 업주에게 카톡 하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 화상은 드라이기로 인한 진단이 내려진게 아니기에 책임질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 7월 25일(일) 오후 5시경 애견샵을 찾아갔습니다.

갔을 때 업주는 애견을(초코푸들) 미용하고 있었고, 문앞에서 뻔뻔스럽게 왜 왔냐면서 본인도 많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간 뭘 알아봤을까요 ? 드라이기로 인한 화상인지/아닌지 여부는 누가 확인해줄수 있냐고 언쟁 하면서 제 눈앞에서 동일하게 15분 드라이기 테스트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인정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 피부에 화상입는지 해볼까요 ? 라고 했습니다.


알겠다며 들어오라고더니, 제 반려견 바니를 드라이기 위에 올려놔보라고 합니다..

내 반려견에게 아픔을 한번 더 주겠다는 소리일까요? 본인 피부도 싫고, 강아지별 피부도 다르니 바니에게 테스트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체형의 동일 견종 푸들을 미용하고 있었기에 본인 강아지로 테스트하라고 했더니 손님 강아지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돈주고 미용 맡긴 고객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기에, CCTV 영상 주라고 했더니 “그냥 고소하세요. 고소하라고 ” 이말과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되려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PS. 업주의 입장문에 제가 다른 강아지에게 먼저 테스트 하자고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군요. 당시 상황 녹음 파일 소지하고 있음. 드라이기로 인해 화상입을일 없다고 했으면서 견종/스킨은 무슨상관 ? )


경찰 앞에서도 CCTV 영상은 견주에게 줄 마음은 없으며, 수사기관 의뢰시 전달해줄수 있다며 원하면 고소장 접수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업주에게 사과는 커녕 울화통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화) 서부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허술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동물치사는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됬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내 반려견의 미용후 생긴 외상이 과실인지, 학대인지 여부는 CCTV안에 있을터고, 업장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애견미용 CCTV 의무화. 하지만 개인소유물이기에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 CCTV 원본 영상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체 뭘까요 ?

정말 억울하시면 이러시면 안되는거잖아요... 

 (8월 7일 토요일 업주측에 카톡전송문)

 

바니의 등 화상이 드라이기가 아닌 다른 이유 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업주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증거는 CCTV 영상에 있습니다. 제발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매우 답답한 심정이며, 저와 같은 애견 미용 사고로 피해 입으신 견주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자문 받고자 이렇게 길게 서술합니다.


제 반려견 바니는 물건이 아니며, 하나뿐인 생명체로 내 가족의 일원이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제 바니에게 고통을 줬기에 용서를 구하는건 당연지사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과실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만 된다고 했지만, 고소하라는 광주 화정동 소재의 애견샵 업주의 어리석은 만행이 많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없었으면 좋겠고, 말 못하는 내 반려가족에게 폭행하여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되려 악용하는 모든 동물관련업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 글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저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함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