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짜로 가게 빌려줬더니 고소한다네요

ㅇㅇ2021.08.15
조회98,577





+ 댓글보고 글을 잘못 이해/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추가합니다. 
1. 가게를 공짜로 빌려줬다는건, 가게대여료 또는 가게를 빌려줌으로써 제가 받는 이익이 전혀 1원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장사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가게운영을 해서 쓴만큼 내고, 남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준거.
장사라는건 운영비(월세,전기세 등의 지출비)를 내고 남는 순익금을 가지는건데, 운영비 내게 했다고 공짜로 빌려준게 아니라는 사람이 있네요..

2. 지인장사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인 부를수있죠.. 불끄고 장사 뒷전이고 불러 노니 문제입니다ㅎ 재고비도 많이비구요. 제가 증거없이 말하는거 아니구요. 지인들 왔을때 먹고 쓴 계산기록이 보이는 것과 달라요. 증거들을 여기에 전부 올릴 수는 없잖아요~


++

 

 

++ 장사 안돼서 애 꼬신거 아니구요 ㅋㅋㅋ 장사가 인건비 안나올만큼 안될만한 곳도 아닙니다. 뭐보고 장사 안될만한 자리라는거죠? 이전에 체인점 1위 찍던 자리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커서 많이 벌리지는 않지만 매출,순수익 다 말해줬는데 A가 하겠다 한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때문에 매출 줄었을때도 100만원씩 저축했어요.. 씀씀이 줄이라고 말해도 쓰고 다닌게 A입니다.

심지어 장사 한창 잘되는 날은 A가 재료 준비를 안해놔서 주문 여러개 취소 시킨날도 많아요.일찍 다팔려서 문닫고 간적도 있구요. 제가 봐도 A의 지인 같은데, 제가 적은 글에서 거짓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안될만한 곳 건장한 애 데리고 와서 짬때린다는데 건장한지는 어떻게 아시나요ㅋㅋ장사 안될만한 자리인데 A는 왜 하겠다고 한거구요.. A도 리스크 다 생각해서 하겠다고 한걸텐데 저희가 애를 어떻게 꼬시고 데리고와야 순수익도 안나오는 곳을 하겠다 했겠는지; A가 아무런 생각과 판단이 없어 꼬시면 넘어오는 애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리고 계속 주제벗어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사가 잘되던 못되던 자기가 쓴거 자기가 내고가야 하는게 맞는거에요. 월세,전기세,재료비까지 남기고 가서 손해보며 정리해줬는데 친구들이랑 술판벌리며 쓴 재고비까지 제가 채워줘야 합니까?
계약서 안쓴건 제 잘못이 맞지만, 그거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A가 운영할때 순수익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A가 쓴 돈을 채우지않고 잠수탄 부분이 용서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길까 한것을 고소/협박까지 당했는데 넘어가 줄 이유도 없구요.

장사안돼서 돈안내고 도망간거니 불쌍하다라고 하고 싶은건가..










안녕하세요. 여기가 화력이 좋은 커뮤니티라고 해서, 의견과 도움을 얻고싶어 글을 씁니다.카테고리와 다른 글을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글이 길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작년 2020년, 부산에 치킨 체인점 하나를 새로 오픈 했던 저에게 복합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오게되었는데요.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께서 이전 어머니 가게에서 일했던 A에게 이 가게를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A가 고민끝에 좋다고 하며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벌어 하루쓰는 A의 씀씀이를 알기때문에, 부산에 내려와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거라 생각하여, 여러차례 A에게 '주인이 바뀌면 매출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씀씀이가 크면 생활이 힘들 수 있다, 쉬운일이 아니다' 언지를 주며 가게 운영이 고된것이라 경고했지만, A는 '자신있다, 해보기전에는 모르는거다'라 말하며 기세등등하게 부산에 내려왔고, 저도 그런 A를 믿으며 가게일을 인수인계 해주었습니다.
(이때, 3개월안에 가게를 넘겨받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팔릴때까지 가게운영을 해주겠다 구두계약 하고 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건 21년 5월부터입니다.저희는 A에게 단 1원도 받지않고, A가 가게를 운영하며 생기는 운영비를 다 지불한 후, 그 순수익을 A가 다가지는 조건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말그대로 A는 가게를 공짜로 빌려서 장사를 하는거죠.

*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음..


약 한달간의 운영 후, A가 갑자기 생각보다 돈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저희때문에 카드값을 갚지못해 주변에 돈을 빌려 빚이 생겼으니 월세,전기세,재료비 등을 내지않고 이익금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여 말다툼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A는 가게가 팔릴때까지 운영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깨며 6월 30일에 떠났습니다. (재료비,월세,전기세 일부 돈 안내고 정산 안하고 감)

그 뒤 재고조사를 다시 해보니, 처음 넘겨줄때 조사했던 재고에서 총 45만원이 빕니다.(처음 인수인계 때, A가 재고비를 지불할 돈이 없어 총재고비 조사 후, 운영이 끝날때 비는 재고비의 차액을 주기러 함.) 

이 비는 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cctv에서 A와 친구들이 가게 물건을 마구잡이로 꺼내먹고 나눠주는 모습을 포착하였고, A에게 비는 재고비를 돌려달라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들먹이며 이제와서 자신은 알바로 고용된 형태라 *억지우김*으로 시급만큼 노동비를 더 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용한게 아닙니다**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겁니다**)

 

 


사진은 각각 다른날 A가 친구들을 불러 노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가게 운영시간에 불까지 끄고 논뒤, 가게를 치우지도 않고 엉망으로 갔구요. 

친구들은 자기 가게 인양 술과 음료를 꺼내먹고, 손님에게 나가는 과자까지 봉지째로 들고와서 퍼먹었습니다. 이런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네요. cctv캡쳐본이 문제가 되면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재고비를 지불하겠다던 A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고, A의 보호자라는 사람(알고보니 같이 운동하는 형)이 전화를 걸어 노동청에 고발/고소하겠다 며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건 물론 A의말만 듣고, 저를 노동력 착취 후, 돈까지 뺏는 사람으로 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A에게 공짜로 가게를 빌려준 뒤, 비는 재고비를 정당하게 달라고 한것뿐인데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하겠다 나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A를 처벌하기가 힘들까요?가게 재고를 마음대로 먹고 쓰고 나눠준 뒤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처음에는 45만원 그냥 안받고 말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왜줘야하냐는 당당한태도 때문에 다 받는다 했네요.돈이 없다고 사정을 말하고 얘기를하면 분명히 돈 조정해준다고 했는데, 자존심때문인지 끝까지 잠수타더니 갑자기받은 전화가 고소협박 전화..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구로 보는것 같아 가만있지는 못하겠습니다. A가 가게 통장을 들고 비용처리를 한것은 물론, 가게 재고조사까지 본인이 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어머니께서 많이 아끼셨던 아이이고, 그만큼 믿어서 가게운영을 맡긴건데 이렇게 나오니 어머니께서도 쓰러질 지경이십니다.

저는 A가 정리하고 가지않은 월세,전기세,재료비 등의 비용만큼의 손해는 물론, A를 믿고 가게근처 집을 정리하자마자 A가 떠나는 바람에 가게를 급하게 내놓아 엄청난 손해까지 본 상태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 700만원에 넘김)

 A의 여자친구가 A와 이야기 후 연락을 주기러 했는데, 오늘 A와 같이 잠수를 탄 상황이구요.A는 SNS에 노는 모습까지 올리며 저희를 아예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