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국민1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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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에서 청보공개청구서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저는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김제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저는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이에 대해 검찰, 경찰,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은폐하였습니다.몇 년이 흐른 후 저는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방청 감사실에서 김제경찰서에서 위조된거 같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소방청 답변, 증거자료와 함께 전북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전북경찰청은 완주경찰서에 배정을 하였습니다.전북경찰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에게 감사실에 배정하지 않고 완주경찰서에 배정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o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안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손괴 등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처리주무부서인 전라북도 경찰청 수사과로 배정되어,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었습니다.o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주무부서인 수사과에서 처리하고 , 수사 과정에서 소속직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조사 후 행정처분(징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경무관급 이상이면 공위공직자수사처 수사대상이 됩니다.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등  이곳은 경무관급이 되지 않을까요

청문감사팀에서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라고 했지만 전북경찰청 수사팀에서는 완주경찰서에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위해서 완주경찰서에 배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위조된 공문서임을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범죄사실에 은폐하지 않고 위조된 문서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