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문제 한번만 봐주세요!!

ㅇㅇ2021.08.18
조회411

「술 마시고 강의 들어온 교수,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재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학과 A교수(학과장)님의 만행과 이를 알면서도 덮기에 급급한 교무처장(부총장)님과 총장님의 행동에 더이상 학교에서 올바른 개선을 촉구할 수 없어, 저희가 당한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교육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째, A교수(학과장)는 지난 4월 14일 수요일, 병원인사관리 수업시간(심화과정수업)에 술을 먹고 들어와 강의를 했습니다.

같은과 동료교수와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당당한 태도에 저희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수업이 제대로 될리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술로 풀어야만 하는 속상함을 저희가 야간에 수업 들으러 와서까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겁니까?

 

둘째, A교수(학과장)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는 총장님과 교무처장(부총장)님은 이 사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1년 6월 9일 교무처장(부총장)님과 1차면담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1년 8월 11일 사무처장님께 2차 면담을 하였고, 21년 8월 13일 오후 2시에 총장님과 교무처장(부총장)님께 3차면담을 요청하여, A교수(학과장)님께서 음주 후 강의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무처장(부총장)님은 '지금까지 A교수(학과장)가 음주하고 수업한 적이 4년 동안에 있었는가?' 하시면서 음주강의가 처음이니까 큰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별일 아닌 문제로 치부하고 우리의 학습권 침해에 어떠한 해결책도 대답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조치보다는 내부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야간대학 학생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학교를 다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총장님과 교무처장(부총장)님의 저런 발언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음주수업 이후 총장님과 교무처장(부총장)님과의 면담에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음주수업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셋째, 학우들이 모은 학회비를 학회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A교수(학과장)가 관리하고 있고,

학우들이 먹은 도시락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학회비에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학과사무실에 비치하는 믹스커피 조차 A학과장이 학회비로 지출했습니다.

왜 학회비가 학회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교수님께서 임의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산내역이 되지 않은 학회비 통장을 두고 잔금과 사용출처를 A학과장님께 묻자 그제서야 잔금을 내주겠다고 하십니다.

 

넷째, 저희는 보건의료행정학과입니다.

어두운 밤 야간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 복도를 지날때면 매캐한 담배냄새가

복도에서도 납니다. 복도에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밖에 없는데 왜 복도에서 담배냄새가 납니까?

흡연자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담배냄새가 역합니다.

 

다섯째, 저희는 입학할 당시 대학에서 홍보하는‘전공심화과정반’(4년제 학사학위)이 메리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선 학과가 폐과 된다는 이유로 전공심화과정반도 폐지할것이라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전공심화과정반만은 유지시켜달라고 21년 06월 09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없던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떼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전공심화반에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유지시켜달라는 부탁을 학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폐과가 되어도 입학 당시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교수(학과장)는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이 모든 사실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과의 면담(21년 8월 13일 오후 2시)이 예정되어 있기 몇시간 전 총장님은 A교수(학과장)를 먼저 불러 이 사건에 대해 면담을 했습니다.

​그 후 A교수(학과장)는 개인 휴대전화로 현 학회장(박xx)을 본인 연구실로 불러“니 본관에 내려가서 통장 얘기도 했다며, 그리고 수업시간에 술 마신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서 사람 귀찮게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며“빠른 시일 내로 니 명의로 통장개설을 해 가져온나!”라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시 받아야 할 우리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희망으로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