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ㅇㅇ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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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첫날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하루만에 어이없게 짤렸습니다 ㅋㅋ
문자로 싸우는데 더럽고 구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뒀는데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해도 별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인이하여도 근로자가 무슨 봉사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조차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금 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