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이혼가능한가?

judgement2021.08.24
조회1,034


가족얘기인데 아사리판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된건지도 모르겠어서 여기랑 판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시는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엄청 긴얘기다보니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초안이라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질문주세요.

1. 아빠는 1번째 결혼해서 자녀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엄마랑 만났어 이혼하지 않은상태였고 애기가 생겼어 옛날이었으니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감방에 다녀오셨고 그때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호적에 올렸다가 아빠는 1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엄마랑 결혼했고, 이후 성인이되고 호적 정정신청해서 유전자검사하고 아빠엄마사이 자녀로 등록됬어 그전까지는 아빠랑 1번째부인사이 호적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음

2. 아빠랑 엄마는 이후 40년 결혼생활을 했고 마지막 10년정도는 따로살면서 두어달에 한번 집에와서 얼굴봤지만 매달 생활비는 줬어
우리남매는 엄마랑 살았고 아빠가 주는 생활비는 주로 엄마가 쓰셨고 고등학교졸업하고는 다들 각자 학비랑 용돈벌어서 살았어

3. 법이 바껴서 호적제 없어진다음에 엄마가 우연찮게 아빠 가족증명서를 땟는데 1번째결혼에 자녀 + 우리 남매들 + 모르는 애들이 밑으로 줄줄이 등록 되있었어 ( 우리 막내동생 보다는 다들 어린 애들 심지어 한 서너살되는애까지)

4. 두어달에 한번씩 온다던 그날 우리가족 다모인김에 물어봤는데 당당하게 두집살림하셨다 하시더라고 하지만 너네한테 생활비는 매달 줬으니 아빠 도리는 다한거 아니냐고 당당하셨어

5. 엄마가 원래 몸이 안좋으셔서 보험도 없고, 5년전쯤에 수술비 3천정도도 우리남매가 모아서 내고, 지금 병원생활 하는것도 2년째 우리끼리 모아서 내고있어 이것도 이미 3천넘었을거야. 아빠가 엄마 아픈거 알고서는 한번 500준적있어

6. 난 차라리 엄마아빠가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엄마 병원비에 보태고 싶어 혼외자 등록한 그여자도 상간녀같은거 소송가능하면 하고싶어 그여자는 아빠 사업체에서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주며 사모님사모님 하던 여자라 통화는 거의 매달 했었고 얼굴도 본적있는 40대 젊은여자야

7. 아직 아빠엄마는 법적으로 부부사이지만 따로산지는 오래됬고 아빠는 축적한 자산이 적지 않을거야. 그리고 왠지 저여자말고도 더있을거같아 아빠 자식 낳은 여자들 ^^;

8. 1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분중에 한명이 지금 또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나랑 만난적있는데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아빠 개인업무 관련해서 뭐 물어보러 와서 만났는데 이름듣고 알았어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이름이라.

이런 경우 엄마가 이혼소송 진행할 때 권리를 주장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
진짜 쓰다보니 완전 개판이네

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남매가 대신 진행할수는 있는거지?


댓글 2

ㅇㅇ오래 전

나도 잘 몰라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1. 엄마아빠 결혼 후 재산증식분에 대한 엄마의 기여분(가사, 양육분 포함) 2. 엄마의 원래 재산 부분 3. 아빠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4. 자녀에 대한 친권 5. 엄마 부양비용에 대한 아빠의 부담분(배우자가 아마 제1부양의무자일 거임) 이 정도 생각나네요....얼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u오래 전

엄마의 의사를 녹음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서로 자필서명하는 형식도 갖추고...당사자가 의사를 바꿀수도 있으니까.. 얘기만들어도 참 자식으로서 끔찍한 아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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