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위장전입인가요?

ㅇㅇ2021.08.26
조회1,060
먼저 방탈 죄송해요. 마땅히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해서 가끔 글 읽는 결시친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해외에 거주하다가 코로나때문에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3월 말에 들어와서 2주 자가격리하고 두달정도 새로운 직장 알아보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어요.

해외에 있는동안 우편물때문에 시누네 집에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했어요. 당시 동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여러가지 서류 제출해서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오고나서 직장 구하고 집 구하자마자 바로 전입을 했구요.

남편 직장이 아파트를 제공해줘서 급여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통지가 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서 지급이 50%만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저희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돈 모은거 거의 다 써서 재산 없고 집 없고 중고차 한대 있거든요. 통장잔고도 거의 없구요. (많이 베풀고 살아서 그래요ㅠㅠ)

여튼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보니까 시누네 집에 전입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6월 1일 기준이라는데 저희가 6월4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그날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하는말이 위장전입으로 우리를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왜 위장전입이냐했더니 실거주를 안했기 때문이래요.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같은말만 반복하구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시누네 아이들다니는 학교에 재입학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계속 했구요, 다행히 온라인이라 조금 거리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두달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정착할 집을 알아본건데 위장전입라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게스트하우스로 옮길때마다 전입신고를 했어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집에 2주, 한달씩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법이라구요??!!

일단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지낼동안 택배를 그곳으로 받았다 하니 영수증 다 뽑아서 보내라고해서 일단 보내는 놨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말이 위장전입 신고당하는거는 알고있어라는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없고 황당한데...
일단 저희는 정착할 집이 생기고 이사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했구요, 아이들 학교때문에 이사한 당일에 신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어했거든요..ㅠㅠ)

이게 위장전입 맞나요?
세무서 말처럼 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 그때마다 전입신고를 하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하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더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똑순이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