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소개
저는 12.8.20 ~ 14.5.19 해병대(병)로 생활 하다가 군인에 적성이 맞아 직업군인으로 14.5.19 ~ 21.5.20 근무하였고 현재는 큰사고로 인해, (전역 후)에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내용
지난 20.7.25 저는 그 당시 *** 섬에서 근무 하였고 휴가 복귀자의 승차책임 임무수행을 하던 날 이였습니다.
차량은 조수석에 문이 없는 중형버스 였고 승차 전 차량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 있었고 차량을 교체하기엔 배시간대를 놓칠 우려와 휴가자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송병에게 안전운행을 하자고 교육했고, 점심 이후에도 혹여나 수송병이 졸음운전을 할까봐 에너지 드링크를 사주며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주었습니다. 또한 수송병이 덥다하여 전투복만 상의 탈의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중간에 3시간 이상의 쉬는시간이 있어서 이정도의 여건과 쉬는시간이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략 오후 16시쯤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봇대 추돌사고가 났고 저는 그사고로 우측 눈 시신경손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우측 검지손가락 개방성 관절 및 뼈골절(개방된 관절에 차량 폐인트 묻어 오염), 우측 정강이 개방성 뼈골절, 우측발목 힘줄, 동맥, 신경 손상과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진단내용
인천****병원 교수님들은 “우측 손은 100% 주먹을 쥐지 못하고, 검지손가락은 뒤로 넘길수가 없으며, 우측다리는 다 나아도 정상인들 처럼 걷지 못하고 절뚝거릴것이고 뛰지도 못한다,
혈관이 또 막힐 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엔 교수님들이 수술전 다리상태를 보고 절단하자고 하였지만 저희 어머니의 애절한 반대로 인해 절단 하지 않았습니다)
1. 사고 이후 해병대에서는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전역과 군무원채용(군무원 시험)설명 그리고 위로금 300만원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게 해병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는건가요? 전화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군무원 공부를하여 시험을봐라, 경증 장애인이면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과 면접을 봐야되고 중증 장애인이면 면접만 보면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고 이후 눈, 손, 다리를 보고 몇개월동안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상담도 받고 혼자 거동이 안되서 반년이상 가족의 간병을 받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간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0대 청춘을 해병대에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며 저는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전역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고 신체장애 3급, 심신장애 3급, 장애보상금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보상금이 입금 되지가 않아 의무조사 담당분에게 여쭤봤더니 “장애보상금은 특수직 공상(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훈련 등), 전공상(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사람 등) 부분에 해당 되는자 즉, 적과의 교류 및 훈련, 작전 시 상이를 입은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본인은 보통전공사상(일반업무)으로 판정되어 해당되지가 않아 받을수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과 관련근거를 확인하였지만
***은 최전방 부대이고 작전부대라 승차책임 임무수행도 하나의 작전이고 사고가 나면 승차책임자가 모든 연대책임을 진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 근거자료 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사고가 난것이 아닌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것인데, 장애보상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지인분 일인데.. 힘이 없다고 당해야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한번씩만 도와주세요..
청원내용
소개
저는 12.8.20 ~ 14.5.19 해병대(병)로 생활 하다가 군인에 적성이 맞아 직업군인으로 14.5.19 ~ 21.5.20 근무하였고 현재는 큰사고로 인해, (전역 후)에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내용
지난 20.7.25 저는 그 당시 *** 섬에서 근무 하였고 휴가 복귀자의 승차책임 임무수행을 하던 날 이였습니다.
차량은 조수석에 문이 없는 중형버스 였고 승차 전 차량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 있었고 차량을 교체하기엔 배시간대를 놓칠 우려와 휴가자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송병에게 안전운행을 하자고 교육했고, 점심 이후에도 혹여나 수송병이 졸음운전을 할까봐 에너지 드링크를 사주며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주었습니다. 또한 수송병이 덥다하여 전투복만 상의 탈의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중간에 3시간 이상의 쉬는시간이 있어서 이정도의 여건과 쉬는시간이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략 오후 16시쯤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봇대 추돌사고가 났고 저는 그사고로 우측 눈 시신경손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우측 검지손가락 개방성 관절 및 뼈골절(개방된 관절에 차량 폐인트 묻어 오염), 우측 정강이 개방성 뼈골절, 우측발목 힘줄, 동맥, 신경 손상과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진단내용
인천****병원 교수님들은 “우측 손은 100% 주먹을 쥐지 못하고, 검지손가락은 뒤로 넘길수가 없으며, 우측다리는 다 나아도 정상인들 처럼 걷지 못하고 절뚝거릴것이고 뛰지도 못한다,
혈관이 또 막힐 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엔 교수님들이 수술전 다리상태를 보고 절단하자고 하였지만 저희 어머니의 애절한 반대로 인해 절단 하지 않았습니다)
1. 사고 이후 해병대에서는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전역과 군무원채용(군무원 시험)설명 그리고 위로금 300만원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게 해병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는건가요? 전화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군무원 공부를하여 시험을봐라, 경증 장애인이면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과 면접을 봐야되고 중증 장애인이면 면접만 보면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고 이후 눈, 손, 다리를 보고 몇개월동안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상담도 받고 혼자 거동이 안되서 반년이상 가족의 간병을 받았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간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0대 청춘을 해병대에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며 저는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전역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고 신체장애 3급, 심신장애 3급, 장애보상금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보상금이 입금 되지가 않아 의무조사 담당분에게 여쭤봤더니 “장애보상금은 특수직 공상(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훈련 등), 전공상(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사람 등) 부분에 해당 되는자 즉, 적과의 교류 및 훈련, 작전 시 상이를 입은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본인은 보통전공사상(일반업무)으로 판정되어 해당되지가 않아 받을수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과 관련근거를 확인하였지만
***은 최전방 부대이고 작전부대라 승차책임 임무수행도 하나의 작전이고 사고가 나면 승차책임자가 모든 연대책임을 진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 근거자료 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사고가 난것이 아닌 수송병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것인데, 장애보상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증거자료들은 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