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번복에 극단 선택한 고3생 유족,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고소

ㅇㅇ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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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교육감의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책임 뭍겠다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행정 실수로 번복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19)군의 유가족은 이날 경찰에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자살방조’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접수받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숨진 이군은 전날인 26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건축직 9급 시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군은 당일 오전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해 합격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군이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다시 조회했을 때는 최종합격에서 불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이에 이군은 같은 날 오후 부산교육청을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들은 ‘행정적 실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에게도 ‘합격’ 문구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오류를 인지한 교육청 관계자는 1시간 만인 오전 10시 53분 불합격자에게 합격 문자가 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을 내놨다.

최종 합격이 번복되고 교육청의 대응에 절망한 이군은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