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프로듀서(CP)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실제 피해자인 이해인과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CP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CJ이엔엠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유료 투표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의 일이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지 의문"이라며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중복 투표, 시간 외 투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은 '프로듀스 101' 사건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 측 변호인은 "개인 성과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아이돌학교와 관계없이 이미 개인 성과를 올렸고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공판 입장문임... (9.8) .... 아직도 합의안한게 ㄹㅈㄷ..... 이해인한테 아직도 보상안해준거야??ㅡㅡ 1등이라며 실제로 69317
헐 프로미스나인 재판떴어;;;
김 CP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CJ이엔엠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유료 투표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의 일이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지 의문"이라며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중복 투표, 시간 외 투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은 '프로듀스 101' 사건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 측 변호인은 "개인 성과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아이돌학교와 관계없이 이미 개인 성과를 올렸고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공판 입장문임... (9.8)
.... 아직도 합의안한게 ㄹㅈㄷ..... 이해인한테 아직도
보상안해준거야??ㅡㅡ 1등이라며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