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달살기 피해 (+추가글)

쓰니2021.09.08
조회83,218
+추가)
댓글로 같이 공감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페인트 묻은것은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돼고 따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놀러와서 차도 망가져.. 휴가도 망쳐..
참.. 너무 거지 같네요.. 피해를 봐도 배째라 식이니..
3주차에 쫒기듯 주인아저씨랑 싸우고 겨우겨우 꼴랑 35만원 받고 나왔습니다.
진짜 나중에 본인들도 어떻게든 꼭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주 한달살기로 200만원 가까이 내고 3주차 생활중입니다. 입주 시작 4일 후 부터 아침7시에 엄청난 굉음소리를 내며 윗집을 공사를 하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당장 주인한테 연락해서 공사중지요청했습니다.
휴양하러 왔지 공사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으러 온거아니니깐요..
근데 사장이 저희한테 저희사정 봐주면서 공사할수없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소린가요??
상식적으로 공사일정이 잡혀있으면 게스트를 안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희 숙소앞 주차공간으로 가는길에 건축자재들 아무렇게나 놓고 결국엔 저희가 그거 보지못하고 페인트통 밟아서 차에 페인트까지 묻었어요.
(보험사 불러서 보상청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자기가 무슨잘못이 있냐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저희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글 씁니다.
블랙박스며 저희숙소에서 공사소리 시멘바닥 굉음처럼 들리는 소리 다 녹음증거 있구요.
사진 몇개 첨부합니다.
속소앞 모래며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은 식탁입니다. 모래는 원래 더 많았는데 하도 비가와서 다 쓸려내려간 상태에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