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이 강하다고 하여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L 상사로부터 2019년부터 지속적인 의견 무시, 업무 미공유 및 새벽에 단체 카톡에 이름 언급하며 업무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 성과 불인정 등 제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성과 불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50석이 넘게 있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셨고 당시 주변인들도 모두 당황하여 녹화, 녹취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소문이 났고
저는 갑작스레 인사발령 시기에 맞추어 다른 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곳에서는 소문으로 인한 편견으로 새로운 보직자로부터 2차 가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불면, 불안, 우울 등 복합적으로
정신 치료를 받으며 약을 약 1년째 복용 중입니다.
그러다 위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얼마 전 노조를 가입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합의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노조위원들과 제 앞에서 그 일에 대해 사과할 것
2. 신고 당시까지 들어간 치료비용(80만원)을 지불할 것
인사과에서 이에 대해 그 분과 상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 좋게 좋게(?)
같이..? 사과할 것
2번에 대해서는 80만원은 부담스러운 비용이므로
30%만 줄 수 있음
그리고 '합의서'는 반드시 써줄 것
저는 해당 상담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대학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분은 이 후에 승진도 하고 보직도 달며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
금일 퇴직신청을 하였는데
퇴사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여 결재 올렸더니 아래와 같은 의견을 인재팀 쪽에서 전달해왔습니다.
인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태로는 퇴직신청서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쭤보았더니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신고 후 인정 받은 경우에만
퇴사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퇴사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당사자가 괴로웠다는데 이것도 누군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퇴사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적어서 퇴사를 처리해줄 수 없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L 상사로부터 2019년부터 지속적인 의견 무시, 업무 미공유 및 새벽에 단체 카톡에 이름 언급하며 업무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 성과 불인정 등 제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성과 불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50석이 넘게 있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셨고 당시 주변인들도 모두 당황하여 녹화, 녹취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소문이 났고
저는 갑작스레 인사발령 시기에 맞추어 다른 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곳에서는 소문으로 인한 편견으로 새로운 보직자로부터 2차 가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불면, 불안, 우울 등 복합적으로
정신 치료를 받으며 약을 약 1년째 복용 중입니다.
그러다 위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얼마 전 노조를 가입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합의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노조위원들과 제 앞에서 그 일에 대해 사과할 것
2. 신고 당시까지 들어간 치료비용(80만원)을 지불할 것
인사과에서 이에 대해 그 분과 상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 좋게 좋게(?)
같이..? 사과할 것
2번에 대해서는 80만원은 부담스러운 비용이므로
30%만 줄 수 있음
그리고 '합의서'는 반드시 써줄 것
저는 해당 상담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대학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분은 이 후에 승진도 하고 보직도 달며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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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직신청을 하였는데
퇴사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여 결재 올렸더니 아래와 같은 의견을 인재팀 쪽에서 전달해왔습니다.
인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태로는 퇴직신청서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쭤보았더니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신고 후 인정 받은 경우에만
퇴사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퇴사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당사자가 괴로웠다는데 이것도 누군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