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갑질아닌가요?

yg킹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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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 교육서비스로 정부에 교육비를 환급받는 평생교육원과 영업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였습니다2020년에 예전에 거래했던 평생교육원 A씨가 B라는 노무사라는 여성분과 새로운 회사 설립한다하여 같이 일을 제안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위탁교육 지정된 원격지원 평생교육원이 지난 2021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지난 2021년 5월에 제 영업 하부점의 블로그에 평생교육원을 표기해서 평생교육원 인지도를 광고비 들이지 않고 광고해 보는것을 당시 대표인 A씨에게 제안을해서 허락을 득하고 블로그에 표기하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또한 그 이후 영업 독촉 전화를 A씨에게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8일에 B씨가 당신이 모르는 블로그광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굉장히 불쾌해 해서 A씨와 상의해서 진행했다고 했더니 알았다했습니다.그 후 8월31일에 제 블로그 담당자와 같이 A,B씨와 미팅 약속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 담당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B씨는 굉장히 불쾌해 하며 블로그 내용을 수정요청하여 수정하기로 했습니다.그날 평생교육원 대표가 B씨로 바뀐걸 알게 있었습니다.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수정하지 못하고  9월3일에 블로그를 수정하였습니다.그런데 9월3일 오전에 A씨가 전화하여 갑자기 저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7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사유를 물었더디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쌍욕을해서  알아봤더니 8월31일에  블로그 수정을 약속했는데 바로 수정하지않아 블로그 광고로 발생한 매출을 지급하지 않겠다는겁니다.바뀐 대표 B씨의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아서 본인을 무시했다 생각해서 그렇게 된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받기로한 영업수당은 저만에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같이 영업을 하여 제가 대표로 그 교육원과 계약해서 일을 하였기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B씨에게 계속 연락 했으나 연락을 피하고 9월6일에 전화 주겠다고만 문자를 주었습니다그러더니 9월5일에 B씨에게 메일로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거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전화나 문자도 하지 말라고 불쾌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9월6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B씨에게 문자보냈더니 업무방해하지 말라며 아무런 연락을 하지말라고 회사 규정되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후 A씨,B씨 모두 연락이 되지않아 메일과 문자로 저의 부주의를 계속 사과했습니다.그리고  9월8일에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둘다 모두 자리에 없었고 겨우 A씨와 연락이 되었는데 사전에 약속 없이 찾아 왔다고  일개 영업자가 교육원 대표를 무시하냐며 여기가 놀이터냐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겠다며 모든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그게 회사 규정이니 그렇게 처리하겠다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모든 영업활동에 평생교육원은 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된다고 나와있고 매달 10일에 저에게 전달의 실적을 교육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수당을 주기로 되있습니다.저의 블로그 내용에는 전혀 그 평생교육원을 해하는 내용이 없습니다.블로그 광고 역시 당시 대표였던 A씨에게 허락을 받고 했던겁니다.이미 진행된 영업으로 앞으로 받을 영업 수수료가 1200만원 정도 더 있습니다.이런식이라면 그것조차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4개월동안 4명이서 만든 수입입니다.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그 평생교육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돈 안 줄려고 작정한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A씨에게 썅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A,B에게 머리를 조아린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도와주십시오.